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소기업 관련단체 경영활성화 지원 사업계획 승인 및 시비보조금 교부(1차) 1. 관련문서 가. 경제정책과-12294(2020.8.3.)호 <경영활성화 지원 사업 협약체결 계획> 나. 서울경제인협회 서경협20-08-01(202.8.12.)호 <서울시 보조금 교부신청> 2. 중소기업 관련단체 경영활성화 지원 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시비보조금(1차)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중소기업 관련단체 경영활성화 지원 2) 수행기관 : 3) 총사업비 : 4) 주요사업 ㅇ 로고디자인 개발 : 서울지역 중소 및 소상공업체 로고개발(200개사) ㅇ CEO혁신아카데미 : 수출 판로 개척, SNS마케팅, 창업·일자리 창출과정 등 나. 보조금 교부 개요 1) 1차 보조금 교부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2)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3) 교부방법 : (사)서울경제인협회 보조금 관리통장 계좌에 입금 4) 교부조건 ㅇ 사업목적 이외 용도로 집행금지 ㅇ 보조사업의 내용(소요예산)변경 시 市 의 사전승인 필요 ㅇ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 -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로페이 우선 사용 ㅇ 행사종료 후 2개월(60일) 이내 최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포함하여 제출 ㅇ 보조금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기준, 보조금 관련법령(지침) 준수 ㅇ 노동관련 법령준수 및 사업관련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등 - 외부 및 단순인력의 근로조건(근무시간, 임금 등)을 명시한 서류 포함 붙임 1. 중소기업 관련단체 경영활성화 지원사업 협약체결 계획 1부. 2. 보조금 교부신청 공문 및 교부신청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예산 집행 세부 내역 1부. 5. 보조금 통장 사본 1부. 끝. 주무관 박재현 기업협력팀장 박진화 경제정책과장 08/14 정영준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경제정책과-1286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258 /전송 / adole@seoul.go.kr / 부분공개(5 6)
21000430
20210928161456
본청
경제정책과-12866
D00000406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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