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대민종사원) 복무 위반사항 보고

문서번호 원무과-10589 결재일자 2020.8.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나재숙 허근행 정태명 08/14 박찬병 협 조 간호부장 함형희 공무직(대민종사원) 복무 위반사항 보고 2020. 8.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 무 과) 공무직(대민종사원) 복무 위반사항 보고 간호부 소속 근로자의 복무위반 사항이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코자 보고드림 1 복무위반 개요 ?? 소 속 : 서북병원 ?? 성 명 : 공무직(대민종사원) ?? 임 용 일 : ?? 담당업무 : ?? 행위내용 ○ 요양이 필요한 가족의 질병사유로 가족돌봄휴직 신청 후 휴직기간 중 돌봄가족대상이 사망하여 휴직 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미신고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과함 2 위반사항 처리보고 ?? 인적사항, 발생 경위 등 부 서 성 명 주 소 연락처 가족돌봄대상자 (시모) ?? 위반사항 제재 처리 ○ 실무관은 돌봄휴직 해당 가족이 사망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소속기관에 알리고 경조사 특별휴가(5일)를 득해야하는 행정절차를 간과하였고 복직신고 이전까지의 기간 은 무단결근으로 복무위반에 해당하여 조사담당관으로 조사의뢰 하고자 함 【 붙임 】 휴직관련 서류 및 경위서 각 1부. 끝. [ 관련 규정 ] ◎ 공무직 단체협약 제22조(복직) ②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하고자 할 때 서울시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 관련 법규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5(가족돌봄휴직의 종료) ① 가족돌봄휴직 중인 근로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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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대민종사원) 복무 위반사항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10589 생산일자 2020-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재숙 (02)3156-3019) 관리번호 D00000406037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원무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