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우면동552-1번 등 4필지 민사소송관련토지보상금 산정에 대한 재판부 요청사항 검토보고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1660 결재일자 2020.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조재택 代김수천 08/14 한유석 협조 서초구 우면동552-1번 등 4필지 민사소송관련 토지보상금 산정에 대한 재판부 요청사항 검토보고 2020. 8. 하천관리과 서초구 우면동552-1번 등 4필지 민사소송관련 토지보상금 산정에 대한 재판부 요청사항 검토보고 민사소송 진행중인 서초구 우면동 552-1번지 등 4필지에 대하여 재판부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드림 ※민사소송 진행사항 통보(법률지원담당관, 관리번호 2020-0016) ?? 조정신청 개요 ○ 사건명 : 토지인도 등(서초구 우면동 552-1번지 등 4필지 ) ○ 주요내용 : 양재천 수변공원 조성시 점유한 신청인이 소유 토지인도를 요청하였으나 토지인도 화해권고 유사사례 적용 토지보상 희망 ○ 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3조정 신청 ○ 당사자 : 신청인 : 김재열 / 피신청인 : 서초구(사건번호:2019머613285), 서울시(사건번호:2019머631573) ?? 그간 진행사항 ○ 2019.10.31. : 신청인(김재열) 서초구 조정신청 ○ 2020.1.22. : 서울시 조정 신청서 접수(토지인도 등) ○ 2020.2.5. : 서울시 답변자료 제출(법률지원담당관) ○ 2020.6.23. : 서울시 토지보상 조정신청 회신(서초구) ○ 2020.7.14. : 서초구 조정기일(6차) - 재판부 감정평가 진행요청 ?? 재판부 요청사항 ○ 신청인과 서초구는 이 사건 토지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할 필요 있다고 판단 ○ 우리시가 감정절차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 ?? 서울시 검토의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68조1항, 시행규칙 16조1항(보상액의 산정 등) ○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제9조(보상금액의결정) ○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되어있어 ○ 서울시는 재판부 요청사항인 감정평가 절차에 ‘동의’ 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함 ○ 또한, 보상신청 등 보상업무 처리는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3조 2항에 의거 자치구에서 진행토록 함 ?? 향후계획 ○ 조정기일(7차) 변론 : 2020.8.27.(목) 11:00(서울시 소송대리인) ○ 재판부 요청사항 검토회신(하천관리과 → 법률지원담당관). 붙임 : 관련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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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61456
본청
하천관리과-11660
D000004060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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