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8875 결재일자 2020.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정책팀장 자전거정책과장 서화숙 나형선 08/14 代나형선 협조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자전거정책과 불용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0. 8.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자전거정책과 불용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사무실 재배치 등에 따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불용물품을 관련 법령에 따라 불용 결정 및 처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제77조(불용품 처분 요청)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추진배경 ※ 붙임1의 ‘불용결정통보서’ 참조 ?? 추진절차 ① 불용결정 ② 불용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③ 불용처분 (무상양여 또는 폐기) ?? 추진계획 ? 불용결정 등록 및 불용결정통보서 제출 : 재무과 ?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 서울시 및 자치구 ? 불용처분(소요조회 결과 없을 시) : 조달청 무상양여 또는 폐기 - 무상양여 : 서울지방조달청 정부물품재활용센터 무상양여 후 처리결과 공문 접수 - 폐기(무상양여 불가시) : 폐기물 전문업체 의뢰 폐품 처리 후 불용품 폐기조서 작성 ※ 붙임 2 ‘불용물품 처분 절차 및 관련 법령’ 참조 ?? 추진일정 ○ 물품관리시스템 불용 등록 및 불용결정통보서 제출 -- ∼’20. 8. 18. ○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 ∼’20. 8. 20. ○ 조달청 무상양여 또는 폐기 ----------------------- ∼’20. 8. 21. 붙임 1. 불용결정통보서 1부. 2. 불용품 처분 절차 및 관련 법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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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61456
본청
자전거정책과-8875
D000004060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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