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조례 시행규칙"의 수도요금 감면사항 선거법등 법령 위반여부 질의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수도조례 시행규칙"의 수도요금 감면사항 선거법등 법령 위반여부 질의 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1907(2020.4.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수도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수도요금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선거법 위반임을 통보받았습니다. 3. 따라서, 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률자문 의뢰서. 1부 2. 수도조례 및 시행규칙 관련조문 1부. 3. 선거관리위원회 질의?답변내용 각 1부 4. 코로나 감면관련 언론보도 내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요금관리부장 08/14 장화영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825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6 /전송 3146-1209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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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자문 의뢰서(조례에서 위임으로 인한 감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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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조례및시행규칙감면조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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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수도요금 감면 관련 선관위 질의답변서(사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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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 송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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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감면관련 언론보도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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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도조례 시행규칙"의 수도요금 감면사항 선거법등 법령 위반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8255 생산일자 2020-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6) 관리번호 D000004060307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요금감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