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수도조례 시행규칙"의 수도요금 감면사항 선거법등 법령 위반여부 질의 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1907(2020.4.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수도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수도요금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선거법 위반임을 통보받았습니다. 3. 따라서, 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률자문 의뢰서. 1부 2. 수도조례 및 시행규칙 관련조문 1부. 3. 선거관리위원회 질의?답변내용 각 1부 4. 코로나 감면관련 언론보도 내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요금관리부장 08/14 장화영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825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6 /전송 3146-1209 / / 부분공개(5,6)
20995065
20210928161456
본청
요금제도과-8255
D000004060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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