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장애인직업재활종사자 추가지원 선정심의위원회 결과보고(2차)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620 결재일자 2020.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김형미 08/13 조경익 ’20년 장애인직업재활 종사자 추가지원 선정심의위원회 결과보고(2차) 2020. 8.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시설 선정심의위원회 결과보고(2차) 장애인직업재활 종사자 추가 지원시설 선정과 관련, 선정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81조(비용보조) ○ ’20년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계획 2차(’20.7.23. 장애인복지정책과-14390호) ?? 추진방향 ○ 종사자 미배치로 시설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시급성이 높은 시설 ○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위해 서울시 內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 중점 지원 ○ 자치구별 형평성을 고려한 시설 선정의 공정한 심의 및 지원 ○ 법령 상 겸직금지 종사자 미지원 시설 대한 지원 검토 ○ 직종별 종사자배치 완료 시 보호작업장에 대한 사무국장 지원 검토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종사자 부족시설 ○ 지원규모 : 종사자 67명(예산 1,447백만원) ○ 지원내용 : 시설별 종사자 1명 인건비(직종별 5호봉 이내) ※ 지원내용과 다른 직종자를 채용 시 보조금 지원 중단 후 차순위 시설 지원 아울러 5호봉 초과 경력자 채용 시 차액분은 시설자부담 처리 ?? 심의개요 ○ 일 시 : 2020. 7. 31(금) 14:00∼17:00 ○ 장 소 : 본청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2 ○ 심의위원 : 총 5명(협회추천 3명, 현장전문가 1명, 공무원 1명) ○ 심의내용 : 신청시설에 대한 지원 적격여부 심의 및 결정 ?? 선정결과 ○ ○ 시설별 선정결과 연번 시설명 심의결과 연번 시설명 심의결과 연번 시설명 심의결과 ○ 당초 계획은 5급 직종 종사자로 추진하였으나 협회 의견수렴을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사무국장을 추가하여 지원규모 변경 ?? 향후계획 ○ 선정시설발표 : 2020. 8. 14(금) (서울시⇒ 자치구 통보) - 신청시설(59개소)에 대하여 지원여부(조건부 포함) 선정결과 통보 - 조건부 지원 시설은 조건 충족 시 지원가능하며 시로 문의 ○ 종사자 채용 : 2020년 8~9월 중 -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종사자 자격기준(직종별 5호봉 이내)으로 모집공고 ※ 지원내용과 다른 직종자를 채용 시 보조금 지원 중단 후 차순위 시설 지원 아울러 5호봉 초과 경력자 채용 시 차액분은 시설자부담 처리 - 단, 사무국장 신규채용은 3급 10호봉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내부승진은 기존호봉 인정(사무국장 호봉기준 문의는 협회 및 시로 문의) ○ 종사자 임면보고 및 보조금 신청 : 4분기 운영비 신청 시 계상 - 채용종사자에 대해 자치구 임면보고 및 인건비(보조금)신청(4분기부터) 붙임 1. 심의 의결서 1부. 2. 심의위원 관련 자료(심의위원 참석부, 위촉동의서, 청렴서약서) 각 1부. 3. 기타 심의회의 관련서류 (회의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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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심의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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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심의위원 관련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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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회의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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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장애인직업재활종사자 추가지원 선정심의위원회 결과보고(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620 생산일자 2020-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종수 (02-2133-7468) 관리번호 D000004059174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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