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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상수도관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용역』중간 보고회 결과 보고

문서번호 배수과-7608 결재일자 2020.8.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수과장 급수부장 김지환 김원수 08/13 신용철 협조 주무관 박종혁 『노후 상수도관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용역』 중간 보고회 결과 보고 2020. 8.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배수과) 노후 상수도관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용역』 중간 보고회 결과 보고 『노후 상수도관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중간 보고회 개요 ?? 중간 보고회 개요 ○ 일 시 : ’20. 8. 7.(금) 14:00 ~ 16:00 ○ 장 소 : 본부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총 8명 - 내부 자문위원(5명) : 급수부장, 누수방지과장, 시설관리과장, 배수과장, 서울물연구원 배급수연구과 김성재 연구사 - 외부 자문위원(3명) : 순 번 성 명 소 속 비 고 ○ 중간 보고회 주요내용 - 현재 용역 추진실적 및 현황(관 내부 내시경 및 CCTV 촬영 결과물 등) - 서울시 합리적 관리방안(관로 평가기준) 수립 추진경과 및 적합성 등 타당성 검토 - 서울시 현실에 적합한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추가 검토의견, 대형관 세척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 계획, 발전방향 모색 등 자문의견 청취 등 ?? 자문요청 사항 ○ 용역 추진현황 및 방향에 대한 검토, 용역기간 연장에 대한 타당성 등 Ⅱ 자문위원 주요 의견 ○ 현재 직접조사가 당초 계획대비 부족하므로(약 6~70% 수준) 더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함. ○ 표본수를 더 확보한 후 합리적 관리방안 평가기준 및 가중치 조정 시행 ○ 육안조사, CCTV 등 추진불가한 내용에 대해 내시경 조사로 변경 조정 ○ 관로 교체 / 갱생 등의 개량방안 뿐만 아니라 관로 유지관리를 위한 진정한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 검토 필요 ?? 자문위원별 검토 의견 -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질 수 있는 조사 표본수가 많아야 한다. 아직 직접조사의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데이터 확보 필요. - 수질사고에 대한 부담과 수계전환의 어려움으로 현장조사가 어렵다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과업연장을 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제시한 관로 평가기준 방안 3개중 용역사가 추천한 3안 보다는 2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추가로 더 직접조사를 시행해서 평가 가중치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현재 합리적 관리방안이 각각의 개량방안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진정한 유지관리 방안 제시가 필요함. 기존검토만 가지고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검토 필요. - 현재 직접조사 데이터가 부족하므로 평가기준의 가중치 조정은 불합리함. 조사물량이 많아야 현실성에 근접해지며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함. - 수공에서 다른 발주한 노후상수관 정비에 관한 용역들은 전부 작년 5월에 환경부에서 제정한 상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에 의거하여 추진중임. 서울시만 프로그램을 조정한다고 한다면 비교를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 CCTV 또는 내시경조사에 대해서 조사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등 각 조사건별로 상세히 내용을 보고싶다. - 현재 직접조사 데이터를 가지고서 서울시 전체를 대표하기는 어려우므로, 수십년간 평가기준을 만들어온 이현동 교수와 협의를 통해 향상된 데이터와 관리방안의 방향을 정해야 함. - 관로의 세관 / 세척을 할 수 있는 투입구 / 점검구가 많이 없기에 관세척이 활성화되지 못하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투입구 점검구 설치에 대한 기준이 필요. - 수질사고 우려와 수계전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만큼 직접조사를 추진한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함. 용역사와 담당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 도복장 강관에 내외부 분석에 대한 특이성이 있다면 반영할 수 있지만 가중치 조정에 대한 근거가 확실해야 한다.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조사 데이터가 필요함. - 보다 많은 직접조사 데이터 확보를 위해 용역 기간연장 필요 - 최초 직접진단 60km 대상이 지난 ’19. 12월에 개최된 중간보고회 이후 변경되었는데(당초 60km ⇒ 변경 461.1km), 변경된 거리에 맞춰 조사물량을 늘려야한다고 생각한다. - 현재 육안조사나 CCTV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내시경 조사로 변경해야 하며 정확하게 조사물량 변동을 표기해 주기 바람. 또한, 코로나, 유충 문제 등으로 조사가 불가하거나 지연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이 필요. - 강관 → 도복장강관으로 명칭 정리 필요하며, 또한, 강관 표기시 내부, 외부로 제대로 구분을 하던지 명칭을 제대로 써주어야 함(KS법, 수도법, 상수도시설기준을 참고). 공기업법에도 잘못 명시되어 있으니 검토가 필요하다. - 스테인레스 → 스테인레스스틸관으로 변경이 필요하며 갱생과 갱신에 대한 용어 정리가 필요. 갱생에 대한 영어표기도 확인 필요(상수도설계기준 참고) - 1차 중간보고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 검토 필요 - 토양비저항의 기준치를 미리 체크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향후 상수도관을 매설할 때 미리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필요. - 도복장강관에 관한 용역이니 소제목에 (도복장강관)을 추가 건의 - 평가항목에서 가중치는 매우 중요하며, 누수건수의 가중치 조정은 안전도와 관계있는 항목으로 임의조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임. 전문가(서울시 관계직원 등)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평가인자의 가중치 설정이 필요함 - 등급별 개량방안 중 교체 또는 갱생에 대한 판단은 안전계수(K-water 적용중)와 같은 평가항목으로 추가적인 판단 필요 - 충분한 자료 확보를 위해 용역기간 연장 필요 ○ 급수부장(신용철) - 10, 20, 30년 경과년도에 따라 어떤 유지관리 방안을 적용해야 하는지,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어떤 방법으로 교체 또는 갱생을 해야하는지 고민 필요 - 8월 말 관세척 경진대회를 통해 세부적인 세척공법 검토를 통해 문제 발생관로들에 대해 우선 세척을 하고 세척 / 세관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 및 갱생을 검토하겠음. 향후 어떤 관리방안이 필요할지 자문을 부탁드림. Ⅲ 향 후 계 획 ○ 현재 ’20. 8.23.로 예정된 용역기한을 ’20. 12.11.로 110일 연장하여 당초 목적한 직접조사 수행 및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 완료 ○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자문의견들에 대한 용역 과업 반영 시행 Ⅳ 행정사항 ○ 자문위원 참석수당 지급 : 총 450천원 - 산출근거 : 150,000원(2시간 초과) × 3명 = 450천원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따로붙임 : 1. 자문위원별 검토의견서 1부 2. 참석자(자문위원 직원) 현황 1부 3. 보고자료 1부 4. 사진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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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자문위원 검토의견서(노후 상수도관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용역 중간보고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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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중간보고회 자문위원 참석현황 및 계좌번호(노후 상수도관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용역 중간보고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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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중간보고회 참석자(노후 상수도관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용역 중간보고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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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 서울시 노후 상수도관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용역 -중간 보고회 회의자료(2020.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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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 중간 보고회 사진대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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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상수도관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용역』중간 보고회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배수과
문서번호 배수과-7608 생산일자 2020-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환 (02-3146-1434) 관리번호 D000004059881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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