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국민신문고]서울시에게 기초수급자부양의무자제외(만 75세이상)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국민신문고]서울시에게 기초수급자부양의무자제외(만 75세이상)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시기 : 2020년 8월부터 우리시에서는 2013년도 7월부터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제외(만 75세이상)는 2020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시행조건 :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시행조건은 주민등록이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셔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신청하신 분의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3%이하여야 합니다. (1인가구 755천원, 2인가구 1,286천원, 3인구 1,664천원, 4인가구 2,042천원, 5인가구 2,419천원, 6인가구 2,797천원) 재산기준은 신청하신 분의 가구 재산기준이 1억3천5백만원이하이며, 금융재산 3천만원, 자동차 기준 등이 적합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신청하신 분이 만75세이상이면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으며, 다만 소득(연소득 1억원 초과), 재산(9억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3. 관련해당자 : 서울시 복지정책과 최경희 주무관 (☏02-2133-7338) 입니다. 4. 신청방법 : 연중수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시기는 연중수시이며, 신청장소는 신청하실 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 신청서,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이며, 구비서류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5. 이와 관련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등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6. 민원인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 : 없음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복지정책과 최경희 주무관(☏02-2133-733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경희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8/13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98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38 /전송 2133-0718 / hiru90@seoul.go.kr / 부분공개(6)
20994766
20210928161456
본청
복지정책과-19867
D000004059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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