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님 안녕하세요? 서울 시정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고,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한 민원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시에서 퇴비봉투를 시민에게 지급하고, 시민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생산할 경우 서울시에서 이를 구입·판매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용이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퇴비는 부산물 비료로 이해되는데, 비료관리법 제2조는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을 비료로 정의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는 부산물 비료라고 규정합니다. 비료의 생산은 품질 보전과 농업환경 보호를 위해서 엄격한 통제를 받습니다. 비료관리법 제11조는 비료의 생산을 위해 검량·포장 장치, 발효시설 등 생산시설,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검사 방법으로 수행한 성분분석서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비료를 생산하거나 유통할 경우, 비료관리법 제2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비료 관련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로, 추가적인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044-201-1892)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 시정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치유 음식폐기물관리팀장 김승현 생활환경과장 08/13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24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48 /전송 768-8863(web) / kcy7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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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음식물쓰레기 퇴비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2475 생산일자 2020-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치유 (02-2133-3748) 관리번호 D00000405993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