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보내주신 사진의 소화전 색상이 불법 훼손에 해당하며, 화재 시 소방관이 소화전을 찾기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상식 소화전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치·관리되며, 지상식 소화전의 색상 규정은 없고, 서울시의 경우 빨간색을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신 소화전 색상은 도시환경을 밝게 하고, 24시간 도심을 지키는 소방관을 표현하기 위하여 서초소방서에서 디자인(소방서, 소방관) 도색을 하였습니다. 디자인 도색한 소화전은 서초구 관내 강남대로 변 지상식 소화전 48개소 대상 시범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나. 화재 시 관할119안전센터 소방공무원이 소화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소방안전지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2회 이상 소화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색한 소화전 위치 등을 각 관할 센터에 안내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02-596-411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구성서 홍보교육팀장 이은주 소방행정과장 08/13 代김성철 협조자 대응총괄팀장 조현준 시행 소방행정과-10009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994553
20210928161456
본청
소방행정과-10009
D000004059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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