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재개발구역 공사장 소음 민원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해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께서 재개발구역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자치구에 신고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을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공사장 소음으로 생활피해와 함께 스트레스로 고생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재개발사업 및 공사장 소음관리 등에 관하여는 자치구에서 관련 법규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사항임으로 동 현장으로 인하여 주변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당 자치구로 하여금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 규제기준)에 따라 소음 측정 등 현장 점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협조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생활환경과(담당주무관 이진 02-2133-37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진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08/13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24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768-8863(web) / wisegeni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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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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