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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코로나19 대응 무더위쉼터 운영실태 점검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0766 결재일자 2020.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류미경 손선희 08/13 정경숙 협조 폭염·코로나19 대응 무더위쉼터 운영실태 점검계획 2020. 8.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폭염·코로나19 대응 무더위쉼터 운영실태 점검계획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여름철 폭염 대비 어르신 무더위쉼터(야외 쉼터 포함) 설치·운영실태에 대해 시·구 직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 ○ 운영기간 : ’20. 5.20. ~ 9.30.(폭염 대책 기간과 동일) ○ 운영유형 : 대체시설(야외, 안전숙소, 대형체육관), 기존시설(관공서, 3종 복지관, 경로당) ○ 운영원칙 : 쉼터별 방역관리자 지정,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감염·확산 방지 ○ 설치 및 지정 장소 : 주민센터, 관공서, 복지관, 도서관, 은행 등 - 평소 폭염에 취약한 사람이 자주 이용할 수 있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기준 ?운영시간 : 일반쉼터(평일 09시~18시), 연장쉼터(평일 18시~21시, 휴일 09시~21시), 야간쉼터(21시~익일 07시) 연장쉼터, 야간쉼터 운영 : 폭염특보 발령 시 ?이용대상 : 폭염에 취약한 사람(어르신, 신체 허약자 등) 및 보호자 등 ?지정?운영권자 : 자치구청장 ? 폭염 특보 발령기준 ?특보기준 변경 : 기온 기준 → 기온 + 습도 고려한 체감온도 기준 - (기존) 일 최고기온 33℃(또는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변경) 일 최고기온 33℃(또는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체감온도 반영(기상청 2020년 시범운영) (체감온도) 동일한 기온에서도 습도가 증가하면 체감하는 기온이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기온이 30도 ~ 40도 범위에서, 습도 50%를 기준으로 습도가 10% 증가 혹은 감소함에 따라 체감하는 온도가 약 1℃ 증가 혹은 감소로 설정 ?특보구역 변경 : (기존) 서울 전체를 한 개의 특보구역 → (변경) 4개권역 세분화 기상자료 및 사회·경제자료 분석(행정구역) 권역 해당 자치구 서울 동남권 (4)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서울 서남권 (7)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서울 서북권 (6) 은평구,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서울 동북권 (8)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 점 검 자 : ○ 점검대상 : ○ 점검방법 : ○ 점검결과 : 점검표(현장사진 포함) 점검일 다음날까지 메일 제출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 점검방법 : 자치구 책임하에 계획수립, 자체 현장확인 추진 - 점검표에 의한 현장 확인 : 붙임 2 서식 활용 - 현장 확인 후 확인결과 제출 : 붙임 3 서식 활용 - 현장 확인과정에서의 미비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건의사항, 지원 요청사항 등은 수시 제출토록 함 ○ 결과제출 : 자치구 무더위쉼터 총괄부서에서 점검결과(총괄서식)으로 ?? 중점 점검내용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이용자들의 감염 예방 조치사항 중점 확인 [공통사항] - 일반쉼터, 야외쉼터 모두 해당 ○ 안내표시(간판, 배너, 현수막 등) 부착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물 부착 여부 ○ 소독실시대장, 비상구급품, 손소독제 등 비치 여부 등 [일반 쉼터] ○ 출입자(이용자) 명부 작성 여부 ○ 불편사항 신고요령 부착 여부 ○ 시설 이용가능인원의 50% 이하 및 거리두기 준수 여부 ○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 및 시설 환기 실시 여부 등 [야외 쉼터] ○ [공 통] 이용자간 거리두기(최소 1m이상) 표식 여부 ○ [관 리 형] 이용자 명부 작성여부, 격리공간 확보 여부 ○ [비관리형]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부착 여부 ?? 행정 사항 ○ 무더위쉼터 점검관련 점검방법 등 직원교육 실시 ○ 현장확인결과 미비사항 등 시정조치 가능사항은 즉시 조치 ○ 점검결과(점검표 및 현장점검사진) 제출(점검실시완료 익일까지) ○ 자치구별 무더위쉼터 현장점검 계획수립 ○ 자치구별 현장점검결과 총괄부서에서 수합 제출 - 제출자료 : (붙임 3) 현장점검 결과(총괄서식) ※ (붙임2) 현장점검표는 자치구 자체 보관 ○ 현장확인결과 미비사항 등 시정조치 가능사항은 즉시 조치 붙임 : 1. 점검 편성 현황(시 인생이모작지원과) 1부. 2. 현장점검표(시·구 공통) 1부. 3. 점검결과 총괄서식(시 제출용) 1부. 4. 점검대상 목록(시 직원용) 및 자치구별 운영현황 각 1부. 5.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기준(서울시),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지침(행안부), 무더위쉼터 운영지침(행안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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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점검 편성 현황(시 인생이모작지원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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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현장점검표(시 구 공통).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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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점검결과 총괄서식(시 제출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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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점검대상 목록(일반 295개 야외 325개)-20.8.11기준(시 직원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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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1) 20년 자치구별 어르신 무더위쉼터 설치 운영현황(20080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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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지정운영기준)2020 어르신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기준(200518 발췌)-서울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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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1) (지침)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 지침(200730 행안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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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2) (참고)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 운영지침(200724 발췌)-행안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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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폭염·코로나19 대응 무더위쉼터 운영실태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0766 생산일자 2020-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미경 (2133-7798) 관리번호 D000004059170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여가복지지원 > 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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