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제안 답변(입간판 규정 완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제안 답변(입간판 규정 완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하신 “입간판 규정 완화”(신청번호 1AB-200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관련 규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제7항에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20조제1항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입간판 표시방법) 내용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근거하여 입간판의 일반적 표시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입간판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입간판 표시방법)에서 규정하는 입간판의 높이, 크기, 면적 등에 대한 내용은 옥외광고물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서울시 각 자치구 의견조회 및 「옥외광고물법」 제1조(목적)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등의 내용 검토를 거쳐 표준조례안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된 사항으로, 입간판의 크기, 설치 위치, 설치 개수에 대한 규정 완화는 어렵다고 판단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빛정책과 황경환주무관(☏02-2133-19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8/13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929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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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제안 답변(입간판 규정 완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292 생산일자 2020-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405929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