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3/4분기 직장맘지원센터(3개소) 민간위탁금(추경사업비) 교부 알림 1.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 202-08-101(2020.8.10.)호 및 사단법인 노동희망08-01 (2020.8.11.)호 및 08-02(2020.8.1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3개소)‘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운영’에 대한 2020년 3/4분기(8~9월) 민간위탁금(추경사업비)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20년 3/4분기 직장맘지원센터(3개소) 민간위탁금(추경사업비) 교부 나. 교부대상 : 다. 교부금액 : 금85,016,930원(금팔천오백일만육천구백삼십원) - 센터별 민간위탁금(추경사업비 포함) 교부내역 ※ 교부신청액 중 원단위 절사 (단위 : 원) 라. 교부방법 : 수탁기관 청구에 의거 보조금관리 지정계좌 입금 마.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경제력 강화,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바. 교부조건 - 본 사업비는「위?수탁 협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목적, 사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하되, 예산편성 취지에 맞추어‘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운영’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2020년 민간위탁금 계약심사 결과(추경심사분, ’20.8월) 등 법령?지침 준수 철저 붙임 직장맘지원센터(3개소) 민간위탁금(추경사업비) 교부내역(3분기)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노동희망 대표이사(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이사(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주무관 김수현 성평등노동팀장 代김수현 여성정책담당관 08/13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24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22 /전송 02-2133-0729 / hyunjeong@seoul.go.kr / 부분공개(5,6)
20988897
20210928161734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2454
D000004059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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