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제조·유통단계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9260 결재일자 2020.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박송화 박경오 08/13 박봉규 협 조 식품의약품부장 유인실 특수검사팀장 김애경 2020년 제조·유통단계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 계획 2020. 8. 13.(목)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2020년 제조·유통단계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 계획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98호) ? 2020년 식품 제조·유통 등 안전관리 계획(식품정책과-2941, 2020.2.04.) ?? 추진방향 ? 유전자변형식품의 제조·유통 단계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적정여부 점검으로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 ? ? 2 세부 추진계획 ?? 점검대상 : 표시대상 식품을 제조·가공·판매 하는 업체 ? 표시대상 -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산물(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 ? 표시의무자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 점검주체 : 25개 자치구(관내 업소 자체 점검 및 수거) ? 점검 시 「식품위생감시원증」 및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 반드시 제시 후 점검 ? 중점 점검사항 -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품목제조보고 내용을 확인하여 표시 관리대상 원료를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제품의 표시 적정여부 확인 - 수입된 자사제조용 유전자변형 원료를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최종완제품의 표시 여부 확인 - 원료수불대장, 창고 보관 제품 등 확인 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원료를 사용하고, 원료 또는 완제품에 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표시가 없을 경우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필요 시 원산지증명서) 등 증명자료 확인 · 대두, 옥수수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대두박, 옥수수전분 등)등이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 국내 제조·가공업체가 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표시가 없는 수입 원료를 재포장, 소분 등의 과정 없이 단순 납품받아 보관·사용 중이고, 해당 원료의 수입신고확인증(‘GM 표시 : 표시하지 않음[√]’인 경우에 한함)을 보관하고 있다면 원료의 표시면제 증명자료는 구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증명서류가 미비하거나, 진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수거·검사 병행 실시 -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GMO-Free, Non-GMO 등 강조표시및 유사표시는 적정성 여부 확인 [유전자변형식품 등 제조·유통단계 안전관리] [표시대상인 제품에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가 미표시된 경우] ?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등을 구비한 경우 : 관련서류 확인 후 종결 ? 증명서류 미비치(미구비) : 표시보완 및 행정처분 ? 증명서류 미비(허위표시 여부, 진위확인 등) : 수거·검사를 실시, 제품 GM 성분 검출 여부 확인하고 검출될 경우 원료 확보 정량검사 실시, 정량검사 결과 3% 이하 종결, 3% 초과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Non-GMO 표시 또는 유사표시가 있는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등의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로 사용한 경우에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인정되지 아니함 ? 증명서류 확인 : 국내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류 확인 후 종결.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조표시 삭제 및 행정처분, 관련법에 따른 고발조치 ? 증명서류 미비치(미구비) : 강조표시 삭제 및 행정처분 등 ? 증명서류 미비(허위표시 여부, 진위확인 등) : 반드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GM 성분 검출 여부를 확인하고 GM 성분이 검출될 경우에는 표시삭제 및 행정처분 ? 수거검사 대상 -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산물(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제품 및 원재료 - 구분유통증명서 등 증명서류가 없는 원료 사용 제품 - GMO-free, Non-GMO 및 유사표시 광고 제품 - 대두박, 콩가루 및 옥수수가루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 ※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위주로 수거검사(콩, 옥수수 원료 사용 제품) - 학교급식 가공식재료 : 서울시에서 수거(친환경급식과 협조) ? 수거검사 방법 - 제조단계 수거는 제품 및 원료를 동시에 수거 - 대형 식품판매점 및 백화점에서 관내 제조업소 생산제품이 아닌 것을 일괄 수거하는 것은 지양 ? 수거량 및 검사항목 - 수 거 량 : 가공식품 200g × 3개, 원재료(대두 또는 옥수수) 1kg - 검사항목 : GMO 정성검사 및 정량검사 ※ 정성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기 확보 원료로 정량검사 실시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특수검사팀 3 행정사항 ? 점검 결과 제출 구 분 제출기한 비 고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정성검사) 지도점검 결과 및 정성검사 의뢰 내역 제출 수거검사(정량검사) 수거·검사 의뢰 즉시 지도점검 결과, 정성검사 결과 및 정량검사 의뢰 내역 제출 ?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갤럭시텝 활용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 지도점검(식약처 계획) : (지자체)’20년 유전자변형식품등 지도점검 - 수거검사(식약처 계획) : [지자체 지도점검 연계]2020년도 유전자변형식품등 수거검사 ? 점검 공무원 여비 및 수거비 등은 자치구 자체 예산 활용 ? 보건환경연구원은 수거검사 결과를 서울시와 자치구 동시 통보 붙임 1. 유전자변형식품 사후관리 점검표 1부. 2.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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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전자변형식품 사후관리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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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gmo 관련 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제출 양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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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조·유통단계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9260 생산일자 2020-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송화 (02-2133-4727) 관리번호 D0000040593350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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