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쌍문동 노해로41길 도로확장공사』소화전 형식변경에 따른 검토 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5374 결재일자 2020.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강영탁 최용진 08/13 유승효 협 조 『쌍문동 노해로41길 도로확장공사』 소화전 형식변경에 따른 검토 보고 2020. 8. 북 부 수 도 사 업 소 급 수 운 영 과 『쌍문동 노해로41길 도로확장공사』 소화전 형식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쌍문동 노해로41길 도로확장공사』구간 내 저촉되는 소방용수시설 형식변경 요청에 따라 우리 사업소 소관사항인 공사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후 회신코자 함. Ⅰ 이설개요 ?? 위 치: 도봉구 노해로 163 ?? 주관기관: 도봉구청 도로과 ?? 협의내용: 보도확장 공사중 저촉되는 소화전 형식변경 Ⅱ 보고내용 ?? 위치도 및 현황도 위치도 및 관망도 사진현황 ?? 보고내용 ○ 쌍문동 노해로41길 도로확장공사 사업 구간내 소방용수시설 1개소가 저촉되어 형식변경 요청한 사항으로, 소방용수시설 관리기관인 도봉소방서와 협의완료 후 도봉구청에서 형식변경 의뢰 ○ 형식변경 위치 등 소화전 관리 및 운영 관련 사항은 도봉소방서에서 단수 등 공사와 관련 사항은 수도사업소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Ⅲ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은 실정으로 도봉구청 도로과에서 위치 선정후 자체 이설토록 협의한 바, ○ 우리 사업소에서는 퇴수 및 경비 등은 「서울특별시 수도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의거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하고, 이설공사에 따른 승인조건을 부여하여 통보하고자 하며, ○ 이설승인조건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소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인 ㈜이준엔지니어링에 감리 의뢰코자 함. 붙임 1) 상수도관 이설승인조건 1부. 2)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 1부. 3) 도봉구청 도로과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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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문동 노해로41길 도로확장공사 사업 추진에 따른 소화전 형식변경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상수도관 이설 승인조건(쌍문동 노해로 41길 도로확장공사).xls

    비공개 문서

  • 원인자부담금산출(노해로41길 확장공사)-사업소 감리.xls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쌍문동 노해로41길 도로확장공사』소화전 형식변경에 따른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5374 생산일자 2020-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영탁 (02-3146-3358) 관리번호 D000004059553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승인결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