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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하반기 소방감리 건축공사장 점검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17831 결재일자 2020.8.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서시인 김성문 이원석 08/13 김시철 협 조 담당자 김영철 - 소방시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한 공사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 2020 하반기 소방감리 건축공사장 점검 계획 2020. 8. 서울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2020 하반기 소방감리 건축공사장 점검 계획 소방시설공사의 부실한 설계·시공·감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소방감리 건축공사장 점검 계획임. Ⅰ 관련 근거 ?『2020년 소방시설공사 감리현장 점검 계획』(예방과 `20.5.8.) ?『2020년 소방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 점검 계획 알림』(소방청 `20.7.2.)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완공검사), 제31조 (감독) ?『소방시설법』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Ⅱ 추진 방향 ? 건축공사장에 시공중인 소방시설 등 관리?감독 철저 ? 소방시설업 및 소방용품 등 위반사항 엄정한 단속 ? 발주처, 건설사 등 관계인에 대한 자율안전의식 고취 Ⅲ 세부추진 계획 점검 개요 ? 기 간 : (소방서별 자체계획 수립 실시) ? 대 상 : 32.72% ? 방 법 : 소방서별 자체 점검반 편성?운영 ? 점 검 반 : 2인1조 이상 (예방팀장, 시설지도 등) 현장 관계자 입회하에 서류 및 현장 확인 ? 결과보고 : 완공된 대상은 점검 제외 ② 중점 점검 사항 ? 공사장에 시공중인 소방시설의 법령 기준 위반 여부 확인 ? 성능위주설계 대상일 경우 실시설계 도면과 허가시 도면의 일치여부 ? 소방시설공사 작업 시 책임감리원 및 기술자 및 배치 여부 ?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여부 등 ? 화재취약 위험 작업시 안전관리 실태 및 임시소방시설 적용 여부 ③ 추진 및 조치사항 ? 시공중인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 위반여부 확인하여 보완 조치 통보 - 즉시 조치 가능사항 및 소요기간이 필요한 사항 구분하여 보완 조치 - 추후 준공검사시 보완사항에 대해 보완여부 별도 첨부토록 통보 ? 보완 조치 통보내용 ⇒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서 접수시 보완여부 확인 - 보완 사항 진행 및 완료내용의 감리일지 기재 여부 확인 - 감리결과보고서 제출시 보완내용 별도 첨부토록 하여 접수 ? 기술자 배치 및 및 미승인 소방용품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의법 조치 ? 타 기관 법령 위반사항은 관계기관 통보 Ⅳ 행정 사항 ? 소방시설의 법령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보완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완완료 확인 후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서 접수 ? [붙임4] 보완서식 참고 ? 소방기술자 배치 및 소방용품 등 소방공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동일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부서 감독자는 소방감리 건축공사장 방문 시 방문 일정을 사전 안내, 민원발생 최소화 및 부조리 방지 교육을 실시 ? 예방과-10711(2020.5.8.)호『2020년 소방시설공사 감리현장 점검 계획』의 하반기 소방시설 감리현장 확인점검은 본 문서로 갈음 ? 소방감리 건축공사장 점검 결과는 [붙임 5] 서식으로 제출. [붙임] 1. 2020년 상주감리 건축공사장 현황(111개소) 1부 2. 2020년 일반감리 건축공사장 현황(1,148개소) 1부 3. 소방감리 건축공사장 세부점검표 (소방서 자체 보관) 1부 4. 소방시설 등 보완필요사항 조치 내용 보고서식 1부 5. 소방감리 건축공사장 점검결과 보고서식 1부. 끝. 참고자료 위반사항 벌칙?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 소방시설설계업 업무 위반 ? (위반내용) 설계업자가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설계 ?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설계) ?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벌칙) 및 제9조(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1차(영업정지 1개월), 2차(영업정지 3개월), 3차(등록취소) □ 소방시설공사업 업무 위반 ? (위반내용) 공사업자가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 ?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시공) ?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벌칙) 및 제9조(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1차(영업정지 1개월), 2차(영업정지 3개월), 3차(등록취소) □ 완공검사 태만 ? (위반내용)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나, 받지 아니한 자 ※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 ?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완공검사) ?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과태료) 및 제9조(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 과 태 료 : 200만원 - 행정처분 : 1차(경고), 2차(영업정지 3개월), 3차(등록취소) □ 하도급 위반 ? (위반내용) 하도급 시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하도급 하여야 하나 일괄 하도급 ?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하도급의 제한) ?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벌칙) 및 제9조(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1차(영업정지 3개월), 2차(영업정지 6개월), 3차(등록취소) □ 소방기술자 배치(의무) 위반 ? (위반내용) 책임기술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나 소방기술자가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여 미 근무 ?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시공) ?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과태료) 및 제9조(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 과 태 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행정처분 : 1차(경고), 2차(영업정지 1개월), 3차(등록취소) □ 착공(변경) 신고 거짓 및 신고태만 ? (위반내용) 소방시설 착공신고 후 공사 하여야 하나, 공사 진행 중에 착공신고 하는 경우와 착공변경신고를 기간 내 미실시 ?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과태료) 및 제9조(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 과 태 료 : 1차(60만원), 2차(100만원), 3차(200만원) - 행정처분 : 1차(경고), 2차(영업정지 3개월), 3차(등록취소) □ 공사감리자 업무 인수 ? 인계 기피 ? (위반내용) 감리자를 변경할 때 감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과 관계 서류를 인수 · 인계하지 않고 거부?방해?기피함 ?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제3항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과태료) 및 제9조(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 과 태 료 : 200만원 이하 - 행정처분 : 1차(영업정지 1개월), 2차(영업정지 3개월), 3차(등록취소) □ 감리원 배치 기준 위반 ? (위반내용)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방문하여 감리를 하여야 하나 감리현장 미 방문 ?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 행정처분 : 1차(경고), 2차(영업정지 1개월), 3차(등록취소) □ 감리자 미지정 ? (위반내용) 착공신고 전에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나 착공 후 감리계약 ?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벌칙) -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감리자 지정신고 태만 ? (위반내용) 감리자를 지정 후 감리자 지정신고 태만 ?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과태료) - 과 태 료 : 1차(60만원), 2차(100만원), 3차(200만원) □ 임시소방시설 설치, 유지, 관리 위반 ? (위반내용)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경우 ? (위반법규) 소방시설법 제10조의2제3항(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 (적용법규) 소방시설법 제48조의2(벌칙) -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위반 ? (위반내용)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위반법규) 소방시설법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적용법규) 소방시설법 제48조의2(벌칙) -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계인(발주자)의 도급 위반 ? (위반내용)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 계약 시 등록한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무등록 업체에 도급 계약함 ?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공사의 도급) ?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벌칙) -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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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상주감리 건축공사장 현황(111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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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일반감리 건축공사장 현황(1148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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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소방감리 건축공사장 세부점검표 (소방서 자체 보관용) 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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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소방시설등 보완필요사항 조치 내용 서식 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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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소방감리 건축공사장 점검결과(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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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 하반기 소방감리 건축공사장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831 생산일자 2020-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시인 (02-3706-1514) 관리번호 D00000405981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