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통보 1. 강동구 장애인복지과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허가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법인에게 통보하여 주시고 법인이 허가조건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중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13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56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839 / / 부분공개(7)
20986700
20210928161734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5666
D000004059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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