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로 접수된 제한차량 운행허가건에 대하여 도로법 제7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관할하는 기관의 시설물등의 운행가능 여부를 협의하오니 그 결과를 ‘20. 08. 19(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운행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부서가 아닌 경우 관련부서로 이송부탁드립니다. 붙 임 1. 차량등록증 및 허가경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관리사무소,한국도로공사,경기도지사 ★주무관 안정숙 강남일반교량팀장 조성만 교량안전과장 08/13 하현석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12080 ( ) 접수 ( ) 우 / 전화 2133-1976 /전송 2133-1429 / sookan@seoul.go.kr / 부분공개(5)
20986233
2021092816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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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안전과-12080
D000004059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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