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사전통지서(문*촌**소)

서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문촌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주유취급소 출입검사 결과 미비사항 조치명령서』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조치명령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치명령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기한내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조치명령서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유취급소 출입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붙임문서 1 참조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서대문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고성철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연희동) 전화번호 6981-5491 전자우편 주소 sky1158@seoul.go.kr 팩스번호 6981-5477 제출기한 2020년 8월 27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조치명령 사항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고성철 위험물안전팀장 류혜정 예방과장 08/13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8598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91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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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처분사전통지서(문화촌주유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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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처분사전통지서(문*촌**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598 생산일자 2020-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성철 (02-6981-5491) 관리번호 D000004059413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