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도 8월분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025(2020.06.01.)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급여비용의 예탁 등),제31조(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2020년도 8월분 의료급여 진료비를 아래와 같이 예탁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0년도 8월분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나. 예탁금액 : 금74,014,973,000원(금칠백사십억일천사백구십칠만삼천원) 다. 예탁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계좌에 온라인 입금 - 예탁금계좌 : 라. 예 탁 일 : 2020.08.20.(목)까지 마.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의료급여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20년 3분기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납부통보서 1부. 끝. 주무관 최경희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8/13 박기용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재무과장 代서은경 시행 복지정책과-199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38 /전송 2133-0718 / hiru90@seoul.go.kr / 부분공개(6)
20985927
20210928161734
본청
복지정책과-19919
D000004059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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