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의뢰 1. 주거정비과-11816, -11817, -11818(2020.8.11.)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2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요청하오니 고시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개요 ○ 고 시 명 :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고시내용 : ‘붙임1’ 고시문 참조 ○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 미이행 사유 : ‘붙임3’ 참조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방침서 각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거정비과장 주무관 강문권 재개발관리팀장 이승길 주거정비과장 08/13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한인식 주무관 우종우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신문팀장 김지형 시행 주거정비과-1195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mk26@seoul.go.kr / 부분공개(5)
20985801
20210928161734
본청
주거정비과-11952
D000004059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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