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 조치명령서(오목*역)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 조치명령서(오목역) 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에 대한 119기동단속팀 7월중 불시단속(`20.7.29.)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20년 8월 25일(화)까지 조치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이 소유권 변동, 질병 또는 국외출장,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완료기간 5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양천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02-2654-0677~8)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 조치명령서 1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이수현 검사지도팀장 신형욱 예방과장 08/13 강경철 협조자 담당자 현요인 시행 예방과-10305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4-0677 /전송 02-2653-3119 / angela@seoul.go.kr / 부분공개(6)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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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 조치명령서(오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305 생산일자 2020-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현 (02-2654-0677) 관리번호 D000004059622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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