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2610 결재일자 2020.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김지영 박영서 08/13 박진순 서울기술연구원 제11차 임시이사회 안건 사전협의 검토(수정)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8.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서울기술연구원 제11차 임시이사회 안전 사전협의 검토(수정) 서울기술연구원 제11차 임시이사회 안건 중 직제?정원변동, 보수규정, 인사규정(승진?채용) 개정사항이 있어 사전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체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 서울기술연구원 직제 및 정원 규정 제3조 ?? 이사회 개요 ○ 일 자 : ’20. 8월중 ○ 심의방법 : 서면심의 및 의결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우려로 서면회의로 진행 ○ 참석대상 : 재적이사 8인 - 선임직(6) :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윤의준(서울기술연구원 이사장), 박규홍, 이재용. 이호신, 홍성주 - 당연직(2) : 김권기(市 안전총괄관), 이상훈(市 재정기획관) ※ 선임직 감사 정성재, 당연직 감사 박진순(市 안전총괄과장) ○ 심의안건 의안번호 안 건 명 비고 제55호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 개정안 사전협의대상 제56호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 사전협의대상 제57호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 사전협의대상 제58호 창업지원규정 제정안 제59호 ‘20년 예산 일부 이용안 ?? 사전협의대상 안건검토 ① 정원 증원(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안) 【 검토요청사항 】 ○ 정원조정 요청인력 : 6명(지진안전센터 운영인력 3명→9명) 구 분 계 연구직 일반직 관 리 운영직 소계 선 임 연구위원 연구 위원 수 석 연구원 전 임 연구원 소계 선 임 행정위원 행정 위원 수 석 행정원 전 임 행정원 현 원 3 3 - 1 1 1 0 - - - - 0 증 원 6 3 - - 1 2 2 - 1 1 - 1 계 9 6 - 1 2 3 2 - 1 1 - 1 ○ 지진안전센터 조직 및 직무내역(안) 지 진 안 전 센 터 지진연구팀 3명(연구직3) ※ 기존인력 활용 ○ 구성 : 연구위원 1(센터장), 수석연구원 1(팀장), 전임연구원 1 ○ 주요업무 - 서울시 지진리스크 분석 및 지진위험도 지도 개발 - 서울시 맞춤형 지진피해 예측시스템 구축 - 서울시 맞춤형 기존시설물 저비용 내진보강 기술개발 - 서울시 맞춤형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설계 및 시공기법 개발 - 지진대피소 지정 및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 가속도계측기 활용 지진대응 방안 및 공공/민간 활용지원 - 지진방재자원 확보 및 관리·운영 방안 수립 지진교육팀 4명(연구직3, 운영직1) ※ 정원증가 ○ 구성 : 수석연구원 1(팀장), 전임연구원 2, 관리운영직 1 ○ 주요업무 - 지역방재전문가 및 전문강사 양성 - 지진복합재난 공무원 교육자료 개발 - 대시민 연령별 지진방재 교육자료 개발 - 지진복합재난 체감형 전시물 개발 - 실제 지진재난 재현 가능한 진동시스템 개발 - 현장조치행동매뉴얼 및 BCP(기능연속성계획) 교육 - 지진대피소 지정 및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 기존 시설물 내진설계/내진성능평가 교육·홍보 산학연협력팀 2명(일반직) ※ 정원증가 ○ 구성 : 행정위원 1(팀장), 수석행정원 1 ○ 주요업무 - 지진방재 협의체 (지진방재 전문가 집단) 구축·운영 - 지역방재전문가 및 전문강사 양성 - 현장조치행동매뉴얼 및 BCP(기능연속성계획) 수립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반/팡가단 관리 운영 - 지진방재사업 관련 정책 개발 - 지진방재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 제도화 추진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추진전략 수립 및 제도화 추진 전체 정원현황 구 분 계 원장 연구직 일반직 관리 운영직 소계 선임 연구위원 연구 위원 수석 연구원 전임 연구원 소계 선임 위원급 위원급 수석급 전임급 정 원 100 1 79 5 23 26 25 17 1 4 7 5 3 증 원 6 - 3 - - 1 2 2 - 1 1 - 1 합 계 106 1 82 5 23 27 27 19 1 5 8 5 4 【 검토의견 : 동의 】 ○ ?서울지진안전센터 설치?운영계획?(상황대응과, 행정2부시장 방침 제296호, ‘19.10.22)에 따라 지진안전센터가 설치됨(‘20.1.)에 따라 운영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실질적 지진재난 교육?연구?정책개발 전담조직으로 기능하기 위해 지진 전문인력 증원 필요성이 인정됨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2020. 3. 26., 제정, 시행] 제5조(지진방재사업) 시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지진안전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의뢰할 수 있다. 1. 지진재해 예방·대응·교육·전시·홍보·연구·정책개발 2. 제1호의 추진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3.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 4. 공공·민간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 5.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직급별 직무범위 조정(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안) 【 검토요청사항 】 ○ 직급별 직위 범위 조정 - (기존)본부장 : 선임연구위원 이상 ? (변경)선임위원급 이상으로 변경 (기존)실장 및 센터장 : 연구위원 이상 ? (변경)위원급 이상으로 변경 직 위 직 급 ? 직 급 본부장 선임연구위원 선임위원급 실장 또는 센터장 선임연구위원 내지 연구위원, 선임위원급 이상 선임위원 내지 위원급 이상 팀 장 위원급 이상 위원급 이상 【 검토의견 : 부동의 】 ○ 연구직?일반직 직급별 직위에 대해 동일기준을 적용하여 직종간 형평을 맞추고자 하는 취지에서 직위 범위 조정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되나 ○ 현재 본부 조직은 모두 연구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규정 개정시 향후 일반직이 행정업무 책임자가 아닌 연구 책임자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게 되는바, 각종 기술 정책 과제의 연구?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기술연구원의 설립목적과 수행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서울기술연구원 기구표> 이사장 원 장 이사회 감 사 기획조정본부 기술개발본부 연구기획실 경영관리실 기술혁신센터 도시인프라연구실 안전방재연구실 생활환경연구실 스마트도시연구실 기후환경연구실 지진안전센터 미세먼지연구센터 ㄴ 연구 행정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연구 ○ 또한, 직종별 동일 직급간 자격기준에서도 인사규정상 차이가 존재함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 구분 구 분 자 격 기 준 연구직 선임연구위원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연구위원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일반직 행정·기술 직렬 선임위원급 ?학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위원급 ?학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 따라서 현재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③ 직급 신설(원급)(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안, 인사규정, 보수규정) 【 검토요청사항 】 ○ 직급 신설 : ?원급(행정원)? 신설, 일반직 5단계 직급체계로 변경 일반직 관리 운영직 ? 일반직 관리 운영직 소계 선임 위원급 위원급 수석급 전임급 소계 선임 위원급 위원급 수석급 전임급 원급 17 1 4 7 5 3 17 1 4 7 5 3 0 - 기존 관리운영직 3인(연구행정지원 직무 담당)은 일반직 전환 - 관리운영직급은 유지 후 향후 청사이전 후 청사관리 인력운영 직종으로 활용 ○ ?원급? 신설에 따른 직원 구분, 승진원칙, 채용자격요건 규정 - 행정·기술직렬 구분 : 선임위원급, 위원급, 수석급, 전임급, 원급 - 일반직 원급에서 전임급으로의 승진 : 5년 ※ 기존 관리운영직 주임기사→책임기사 승진기준과 동일기준 적용 - 채용자격기준 : 자격제한 없음(해당 업무를 담당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원급? 신설에 따라 연봉기준 신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상한 하한 상한 하한 상한 하한 일반직 행정원 - - 48,746 31,697 신설 신설 관리 운영직 책임기사 57,608 37,456 46,387 30,152 △11,221 △7,304 주임기사 48,746 31,697 40,602 26,391 △8,144 △5,306 - 신설 일반직 직급(원급) 연봉기준 신설 ※ 기존 관리운영직 주임기사 연봉기준과 동일 금액 적용 - 향후 관리운영직 담당업무 변경(청사관리)에 따라 연봉한계액 조정 【 검토의견 : 부동의 】 ○ 직급 단계를 간소화하여 직급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로서, 직급을 추가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으며 업무효율성 및 조직문화 측면에서 불리할 것으로 판단됨 ○ 단기적으로는 신설 원급 연봉기준을 기존 관리운영직 주임기사의 연봉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추가 재정부담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된 인력이 일반직 체계에서 승진시 급여 인상으로 市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당초 관리운영직(2계급)으로 채용된 인력의 일반직(4계급) 전환시 일반직군으로 지속적 승진 기회 및 임금인상 기회가 생기는 바, 별도 절차 없는 전환은 특혜 논란 여지가 있음 ?? 향후일정 ○ 협의사항 검토결과 서울기술연구원 통보 : ’20. 8. 붙임 : 서울기술연구원 제11차 임시이사회 사전협의 안건 자료 1부.
20984743
20210928161734
본청
안전총괄과-12610
D000004059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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