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공무직(촉탁직) 휴일근로수당 재산정 알림 1. 관련근거 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나.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 공무직 단체협약 제45조(유급휴일) 2. 공무직(촉탁직)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 해석오류에 따른 임금의 재정산과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가. 정산대상 : 나. 인 원 : 다. 정산금액 : 라. 산정방법 구 분 기존 변경 계산방식 시간급 X 0.5 X 근로시간 시간급 X 1.5 X 근로시간 마. 정산방법 1) 공무직 : 재산정 산출내역[붙임2] 참고하여 8월 급여일에 기관별 지급 2) 촉탁직 : 본부 경리팀과 예산 편성부분 확인 후 기관별 지급 ※ ’20.7월 산출액은 8월분 급여를 고려하여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 3.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을 준수하여 원활한 임금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휴일근로수당 산정기준 질의(서울시 인사과) 1부. 2. 기관별 휴일근로수당 재산정 산출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안전지원과장,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이정만 인사팀장 신민준 소방행정과장 08/13 이홍섭 협조자 경리팀장 홍현기 시행 소방행정과-2077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부분공개(5 6)
20984253
20210928161734
본청
소방행정과-20775
D000004059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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