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781 결재일자 2020.8.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태언 신민준 이홍섭 08/13 신열우 협 조 담당 김태원 담당자 이병욱 2020년 시험승진대상자 명부 조정 계획 2020. 8.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2020년 시험승진대상자명부 조정 계획 2020년 소방위 이하 승진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시험승진대상자 명부 조정 계획임 1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3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0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 2020년 소방위 승진시험 실시계획 안내(소방행정과-19098, `20.7.23) ? 2020년 소방장·교 승진시험 기본 계획(소방행정과-19108, `20.7.23) 2 명부조정 개요 ? 조정대상 계급 :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 승진대상자 명부조정 - 명부조정 기준일 : 2020. 8. 31.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3조 제2항 ⇒ 승진시험 실시하는 달의 전월말일 기준 - 명부조정 기간 : 2020. 7. 1. ~ 2020. 8. 31. 3 명부조정 사유 ?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자가 있는 경우 ? 승진임용제한사유 발생 및 소멸한 자가 있는 경우 ? 정기평정일 이후 근무성적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 경력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경력 재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 승진임용후보자 확정, 퇴직자가 있는 경우 등 4 명부조정 방법 ? 전ㆍ출입자가 있는 경우 - 전출기관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평정관계 서류를 전입 기관에 이관 - 전입기관은 이관받은 평정관계 서류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해당 순위에 전입자 기재 ?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제외자명부에 추가(비고란에 제외 사유를 붉은 글자로 기재) ? 경력평정을 재평정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정정사유를 붉은 글자로 기재 ? 승진소요 최저근무년수에 도달 또는 신규임용제한사유가 소멸한 경우 승진대상자명부의 해당순위에 신규 기재 ? 기타 승진임용, 승진임용후보자, 퇴직자 발생,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에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 ? 2020. 7. 1.字 승진대상자명부 활용하여 명부 조정 5 명부조정 ? 승진대상자명부 조정 - 조정권자 기 관 명 조 정 권 자 비 고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서울소방학교 서울소방학교장 119특수구조단 119특수구조단장 소방서 소방서장 청와대소방대 청와대소방대장 - 조정방법 : 계급별로 명부조정 결과에 따라 선 순위자 순으로 조정 - 작성서식 : 【붙임】 ? 승진대상자통합명부 조정 - 조정권자 : 소방재난본부장 - 조정방법 : 승진대상자명부를 통합하여 선 순위자 순으로 조정 - 작성서식 : 【붙임】 승진대상자명부 서식 활용 ? 동점자의 순위 결정 -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자 -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 ? 제출서류 - 승진대상자 조정 명부 - 승진대상자명부 조정자 명단 붙임 1. 승진대상자명부 서식 1부. 2. 승진대상자명부 조정자 명단 서식 1부. 끝. [붙임 1] 승진대상자명부 조정자 : 인 기관명( ) <기준일 : 2020. 8. 31> 순위 소속 계급 성명 평정점 비고 계 근무 성적 경력 교육 훈련 가점
20984242
20210928161734
본청
소방행정과-20781
D000004059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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