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 부과 우리시에서 계약한 아래 건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 및 징수하고자 합니다. 1. 계약건명: 도로관리과 행정사무용품(복합기) 구매 2. 계약금액: 금7,700,000원(금칠백칠십만원) 3. 부과금액: 금616,000원(금육십일만육천원) - 4. 지연내용 계약업체 현황 계약금액 납품기한 납품일자 검사일자 지연일수 업체명 주소 5. 부과 및 징수방법: 세외수입징수시스템으로 부과 결의하여 대가지급 시 상계처리 - 세입과목: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위약금및지체상금 6. 기타 조치사항 : 부과일로부터 3개월 간 수의계약 배제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에 해당 붙임 1. 징수결정 결의서 1부. 2. 부과 결의내역서 1부. 3. 검사검수요청서 1부. 4. 물품검수조서 1부. 5. 물품납품 및 영수증 1부. 끝. 주무관 경혜원 계약1팀장 원종순 재무과장 08/13 代서은경 협조자 시행 재무과-419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3146-4712 /전송 / / 부분공개(7)
20982954
2021092816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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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41947
D000004059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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