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검토보고

문서번호 시설계획과-9293 결재일자 2020.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임우형 좌승호 08/13 정성국 협조 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검토보고 2020. 8.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검토보고 강남구 도곡동 146-92일대 종합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한 조치결과 및 재열람공고 결과가 제출되어 검토보고하는 사항임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도곡동 146-92번지 일대 - 증) 58,735.7 58,735.7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신설 ① 강남구 도곡동 146-92번지 일대 58,735.7 노후화된 종합의료시설 확충 및 현대화 등 의료시설 개선과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대응을 위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종합의료시설 입지를 위해 일부 용도지역 조정 필요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8,735.7 - 58,735.7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4,795.0 감)996 33,799.0 57.5 제3종일반주거지역 23,940.7 증)996 24,936.7 42.5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산 6-40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996.0 편입부지에 대하여「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종합의료시설 입지기준 충족 및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가. 공간시설 (1)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도곡 근린공원 근린 공원 도곡동 29 일대 255,648.0 (33,799.0㎡) - 255,648.0 (33,799.0㎡) 1971.08.06. (건고 제465호) ※ ( )는 구역 내 포함 면적 나. 보건위생시설 (1) 종합의료시설 □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종합 의료시설 도곡동 146-92 일대 22,121.0 증)2,815.7 24,936.7 1976.06.21. (서울특별시고시 제1976-136호) 강남 세브란스 병원 □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종합 의료시설 종합의료시설 면적 확대 - 145-54일대 : 증)898.7㎡ (도곡동 145-54외 3필지) - 산6-40 : 증)1,917.0㎡ 종합의료시설의 시설 현대화를 통한 공공의료복리 증진을 위해 동측의 유휴토지 및 서측의 장기미집행 도로용지를 종합의료시설로 변경 결정함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 건폐율계획 결정조서 구 분 건폐율 비 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에 따름 □ 용적률계획 결정조서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 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150% 이하 25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250% 이하 480% 이하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기준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기준 비고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x (1 + 1.3 x 가중치 x α )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해당 용적률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의 비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 공공시설(공원) 기부채납을 통한 용적률 완화 □ 용적률 완화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구 분 대지면적 용적률 공공시설부지 제공량 기준 상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23,940.7㎡ 250% 480% 28,238.0㎡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996.0㎡ 150% 250% 511.0㎡ 계 24,936.7㎡ 246% 470% 28,749.0㎡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구 분 대지면적 공공기여율 공공시설부지 제공량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996㎡ 20% (3단계 상향) 199㎡ □ 추가 기부채납 구 분 제공량 비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4,851㎡ 잔여공원 추가 공공기여 □ 공공시설(공원) 기부채납 면적 구 분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잔여공원 추가 공공기여 합계 공공시설(공원) 기부채납 28,749㎡ 199㎡ 4,851㎡ 33,799㎡ 나.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용적률·층고·건폐율 완화 및 부영향 최소화를 위해 최고높이 80m 이하 설정 □ 건축물 높이 결정조서 구 분 최고높이 비 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80m 이하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다.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선계획 결정조서 구 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비고 건축 한계선 언주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후퇴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차도부속형 또는 보도부속형으로 조성 언주로57길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상 후퇴 - 공공보행통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이상 후퇴 - 도곡근린공원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후퇴 -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 내 통로등에 관한 결정 □ 공공보행통로 결정조서 ※ 도곡근린공원 등산로 유지 구 분 적용 위치 계획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산6-40 폭 4m 이상으로 조성하며 일반이 이용 가능하도록 24시간 개방 비상차량의 도곡중학교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성 □ 교통처리계획 결정조서 ※ 언주로57길변 적정 교통처리 유도 구 분 적용 위치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언주로57길변 병원으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해당 구간 내 차량출입불허(비상차량 제외) □ 추진경위 ○ ′71.08.07. : 도시계획시설(공원:도곡근린공원) 결정고시(건고 제465호) ○ ′76.06.21.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고시(서고 제1976-136호) ○ ′83.04.04. : 강남세브란스병원 개원 ○ ′20.01.10. : 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제안 ○ ′20.2.6/21 : 시·구합동보고(1차/2차) ○ ′20.3.19.~4.2. :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20.04.09.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05.25. : 교통영향평가 심의 ○ ′20.06.22.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0.7.17~7.30 : 재열람공고(수정가결사항 반영) - 열람의견 없음 ○ ′20.08.05. : 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요청 (강남구→서울시)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및 조치계획 구분 조치 결과 1 진입도로를 위한 서울시 편입 부지는 감정평가를 통한 가치 산정 필요 향후 토지매입시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 가치 산정 후 매입 예정임 반영 2 언주로에서 도곡근린공으로 접근 가능 하도록 별도 진입로 조성 방안 및 주민 편의시설 등 병원 일부시설과 공원이 연계되도록 건축계획 검토 향후 건축계획 수립시 반영하겠음 반영 □ 검토의견 붙임 1. 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2.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3. 재열람공고 결과(강남구 방침).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7.3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조치계획.hwpx

    비공개 문서

  • 3. 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신청(강남구방침).hwp

    비공개 문서

  • 1. 강남 세브란스병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9293 생산일자 2020-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우형 관리번호 D000004059841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보건위생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