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8646 결재일자 2020.8.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오은숙 성인선 08/13 양준모 협조 한옥건축자산과장 신동권 보조금관리팀장 代최범준 해방촌 도시재생 2차 기획공모사업 관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8 해방촌 도시재생 2차 기획공모사업 관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해방촌 도시재생사업(마중물사업)의 일환인 ‘공방/니트산업 특성화 지원’과 관련 기획공모사업을 통한 보조사업자(운영자 등) 선정 및 보조금 지원 결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 3,?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0조~18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현황(재정균형발전담당관-2234호, ‘20.02.20.) Ⅱ 구성·운영계획 ? 구성계획 ? 구성기준 : 회의 개최시마다 15명 이내로 구성 - 당연직 : 분야별 보조사업 부서와 관련된 4급이상 공무원(일반직 공무원) · 당연직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회 위원의 1/4를 초과할 수 없음 - 위촉직 : 민간위원 인력풀 총 474명(’20.02.20.현재, 재정균형발전담당관)내 구성 ·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 40%이상 - 간 사 : 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 ? 구성인원 : 9명 구분 계 당연직 위촉직 비고 남 여 인원(명) 9 1 4 4 - 간사는 별도 위원 명단[붙임1]참조 - 위원장 : 위촉직(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 - 간 사 : 주거재생과장 ? 운영계획 ? 회의 개의·의결 :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제척·기피·회피 등 - 심의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심의대상 이해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때 ? 진행순서 ? 위원소개 및 인사(간사) → 위원장 선출(호선, 간사) → 개회 및 안건상정(위원장) → 안건설명(담당팀장) → 안건에 대한 논의(위원장, 사업제안서 참고하여 논의) → 안건의결(위원장) Ⅲ 개최계획 ※ 1차 심사(별도 사전 진행) : 2020.08.12 (세부계획:붙임2 참조) · 심의 절차 사업공고 사업신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심의 후 보조사업자 선정 통보)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 및 사업자 관리 (07.13.) (~08.03. ) (08.26) (9.20협약) (12. 모니터링, 정산) Ⅳ 행정사항 붙임 1. 심의위원 명단 1부. 2. 1차 심사계획 1부. 3. (서식)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4. (서식)청렴서약서 1부(위원용). 끝.
20982736
20210928161734
본청
주거재생과-8646
D000004059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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