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상정) -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안) -(돈화문로 일대 등 8개 구역)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8178 결재일자 2020.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안인향 代박기철 代백운석 08/13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代권미리 건축자산정책팀장 박기철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상정) -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안) - (돈화문로 일대 등 8개 구역) 2020. 8.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1. 안건명 ○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안) 2. 제안이유 ○「서울시 한옥지원조례」에 기반한 한옥밀집지역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체계로 전환하고자 함. ○ 한옥뿐만 아니라 근현대 건축자산 전반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고유한 공간환경의 조성과 관리·활용을 위하여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상정함. 3. 주요내용 가.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 신설 구분 자치구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종로구 성북구 나.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 결정 ○ 건축자산 현황 및 기초조사 - 8개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한옥 등 건축자산 목록화 : 한옥 1290개, 건축자산 76개(건축물 52개, 공간환경 24개) ○ 건축자산 관리지침 및 특례계획 수립 - 각 건축자산별로 자산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지침 수립 및 창의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특례 적용 기준 마련 ○ 지원사업계획 수립 - 건축자산 보호·활용 지원 및 진흥구역 가치 강화를 위한 공공지원의 근거 마련 4. 주요 추진경위 ○ ‘17. 11. 07 :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7. 12. 08 : 착수보고 및 전문가 자문 ○ ‘18. 08. 22 : 정책보고회 및 공감회의 ○ ‘19. 01. 01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로 업무 이관 ○ ‘19. 08. 01 : 서울특별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052호] ○ ‘19. 10. 29 : 시구합동설명회 (서울시-종로구-성북구) [2020. 01. 17~ 03. 09] 5. 주민 의견 청취 가. 열람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22호) 1) 의견 청취기간 : 2020. 01. 16. ~ 02. 04. (14일간) 2) 공람장소 : 서울시청 한옥건축자산과, 종로구 건축과, 성북구청 건축과·도시계획과 6. 관련부서 협의 및 조치계획(붙임 P.71 참조) 가. 관련부서 협의 1) 의견 청취기간 : 1차 - 2020. 01. 16. ~ 02. 04. 2차 - 2020. 03. 02. ~ 03. 09. 2) 협의부서 : 총 19개 부서 ? 서울시 16개 부서 및 종로구 1개 부서, 성북구 2개 부서 3) 협의결과 : 의견제출부서(서울시 6개 부서, 종로구 1개 부서, 성북구 2개 부서) 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1) 일 시 : 2020. 06. 18 2) 장 소 : 서울시청 한옥건축자산과 3)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 총 사전자문 의견 2건, 반영 2건 연번 의견 조치내용 비고 1 2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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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정안(a4)_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안건_수정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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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한옥 건축물 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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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상정) -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안) -(돈화문로 일대 등 8개 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8178 생산일자 2020-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인향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405922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