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계약서 해석 분쟁에 관한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계약서 해석 분쟁에 관한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서 해석 분쟁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이하에서는 유선상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송부해주신 계약서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7일이전까지 퇴실 또는 임대차기간연장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통보 없이 퇴실할 경우 에는 7일간의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는 퇴실 1개월 전에 퇴실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 기간 준수를 임차인이신 귀하께서 준수하지 않았다며 임의로 7일치 임대료를 공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을 원하시는데, 현재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안내해드립니다. 부디 조속히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하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노순범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 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8/12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150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계약서 해석 분쟁에 관한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037 생산일자 2020-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순범 (02-2133-1599) 관리번호 D00000405877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