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계약서 해석 분쟁에 관한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서 해석 분쟁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이하에서는 유선상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송부해주신 계약서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7일이전까지 퇴실 또는 임대차기간연장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통보 없이 퇴실할 경우 에는 7일간의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는 퇴실 1개월 전에 퇴실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 기간 준수를 임차인이신 귀하께서 준수하지 않았다며 임의로 7일치 임대료를 공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을 원하시는데, 현재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안내해드립니다. 부디 조속히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하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노순범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 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8/12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150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20982302
2021092816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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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15037
D000004058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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