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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해결]DMC센트럴자이, DMC파인시티자이, DMC아트포레자이 장애인 특별공급 물량이 경기도, 인천광역시에도 배정된 이유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해결]DMC센트럴자이, DMC파인시티자이, DMC아트포레자이 장애인 특별공급 물량이 경기도, 인천광역시에도 배정된 이유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특별공급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사업주체(시행사)에서 결정합니다. 장애인 특별공급 물량은 주로 시행사 내부규정에 의해 결정되며, 서울시에서는 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문의에 대하여 DMC센트럴자이, DMC파인시티자이, DMC아트포레자이의 시행주체인 GS건설 주식회사에서 전달받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님께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안녕하세요 DMC센트럴자이, DMC파인시티자이, DMC아트포레자이 분양사무소입니다. 당사에서 금회 공급예정인 상기 3개 단지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2020. 4. 17)」 적용됨으로 수도권을 대상으로 공급함이 원칙입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제4조 제1항 ㆍ제5항 및 제25조 제3항 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 제3항 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15퍼센트,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2018. 5. 4., 2018. 12. 11 .> [적용] 제4조 제3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1.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 "이라 한다) [미적용] 제4조 제1항 :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국민주택과 제3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2. 민영주택(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은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성년자도 공급대상에 포함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 중 일정한 구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공급대상에 포함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제5항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같은 순위에서는 그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6. 8. 12., 2018. 12. 11., 2019. 11. 1., 2020. 4. 17.> 제25조 제3항 :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제4조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한다)가 우선한다. 1.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 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2.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 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3.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 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4. 제4조 제1항 제3호 라목 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5.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 에 따른 평택시등 6. 제4조 제1항 제3호 바목 에 따른 산업단지 6의2. 위축지역 7. 제4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이슈사항 법규 검토 (기관추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36 조 ) 구분(연혁) 내용 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제 36 조 [시행 2020. 4. 17.] [국토교통부령 제 718 호 ] 제 36 조 (85 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사업주체는 제 4 조제 1 항 ㆍ 제 5 항 및 제 25 조제 3 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0 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제 8 호의 2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 (제 1 호 및 제 8 호의 2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 한정하여 1 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다만 , 시 ㆍ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15 퍼센트 ,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 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개정 2016. 5. 19., 2018. 5. 4., 2018. 12. 11 .> 기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제 36 조 [시행 2018. 9. 18.] [국토교통부령 제 544 호 ] 제 36 조 (85 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사업주체는 제 4 조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0 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제 8 호의 2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 (제 1 호 및 제 8 호의 2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 한정하여 1 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다만 , 시 ㆍ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15 퍼센트 ,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 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개정 2016. 5. 19., 2018. 5. 4.> [참고 ]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8-1287 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8 년 10 월 12 일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령 (안 ) 입법예고 - 중략 - 바 . 기관추천 특별공급 거주 요건 명확화 (안 제 35 조제 1 항 , 안 제 36 조제 1 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투기과열지구에서 1 년 이상 거주자 , 순위내 경쟁발생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 규정에도 불구하고 ,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공급하도록 함 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5858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자립지원과 김자현 주무관(☏02-2133-7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자현 장애인편의시설팀장 代유재경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12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57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2 /전송 02-2133-08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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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해결]DMC센트럴자이, DMC파인시티자이, DMC아트포레자이 장애인 특별공급 물량이 경기도, 인천광역시에도 배정된 이유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5776 생산일자 2020-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자현 (02-2133-7462) 관리번호 D00000405859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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