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세요, 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여 우리시에 이첩된 양천자원회수시설 폐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대도시의 특성상 신규 설치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자체 처리시설만으로는 부족하여 수도권매립지와 경기도 일부 폐기물 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등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여 운영하고, 다이옥신 법정검사와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장치 측정 및 분석(오스트리아 전문기관) 등 주기적으로 확인한 결과를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http://rrf.seoul.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8년~2019년도 양천자원회수시설의 다이옥신 법정검사 결과는 0.001~0.005ng-TEQ/S㎥으로 배출허용기준 0.1ng-TEQ/S㎥ 이내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시설개선 등을 통하여 시설이 항상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자원순환과(02-2133-368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형철 자원회수시설팀장 이태호 자원순환과장 08/12 代어용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36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3679 생산일자 2020-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형철 관리번호 D00000405851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