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3538 결재일자 2020.8.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민섭 어용선 정미선 권민 08/11 정수용 협 조 제2차 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2023~2027) 수립 학술용역 사업 추진계획 2020. 8.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제2차 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2023~2027) 수립」 학술용역 사업 추진계획 우리시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 ‘제2차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코자 학술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 진 방 향 ?? 추진경위 ○ ’18.08. ‘제1차 서울시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학술용역 계획 수립 ○ ’18.09.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18년~’27년) 통보(환경부 → 서울시) ○ ’18.10.~’19.10. ‘제1차 서울시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 학술용역 추진 ○ ’19.09.~’20.10.(예정) ‘제1차 서울시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 ○ ’20.07. ‘제1차 서울시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승인요청(서울시 → 환경부) ?? 추진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제2항 - 특별시장은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 연구 필요성 ○ 자원순환기본법에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의무 규정 - 환경부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을 10년 마다 수립·시행(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 제1항) ※ 환경부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 ∼ 2027) : 2018년 9월 서울시에 통보 - 특별시장은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 받아 시행(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 제2항) ※ 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2018 ∼ 2022) : 2020년 7월 환경부에 승인 요청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이 ‘자원순환기본계획’으로 통합 - 「폐기물관리법」상 법정계획인 ‘폐기물관리종합계획’(제9조), ‘폐기물처리기본계획’(제10조)을 삭제하고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으로 통합·운영(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17.11.28.) ○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한 법적의무 사항을 준수하고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 등을 수립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 Ⅱ 학술용역 추진 ?? 유 형 : 학술연구 용역사업 ?? 용 역 명 : 제2차 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2023~2027) 수립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2021.3.~2022.3.) ?? 발주방법 : 수의계약 ○ 연구기관 : 서울연구원 ○ 소요예산 : 198,940천원 ○ 사 유 - 市 산하기관 내부 운영자료에 대한 접근성 및 보안유지 필요성 - 3차에 거친 서울시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 및 제1차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자원순환 관련 유사 용역을 다수 실행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보유 ??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및 인근 지역 ○ 시간적 범위 : 2023~2027(5년) ○ 내용적 범위 :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제시된 법적 내용 및 서울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타 사항 ?? 연구 내용(시·도 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지침, 환경부, ’18.9.) ○ 자원순환 관리 여건 전망 ○ 자원순환 발생량 전망 ○ 자원순환 관리 목표 설정(물질흐름 분석 기초) ○ 부문별 자원순환 관리계획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재정계획 ○ 자치구 폐기물처리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제시 ○ 자치구 집행계획 관련 지침 제시 ○ 국내외 우수 사례 분석 등 ?? 활용방안 ○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 및 폐기물관리정책의 기본계획으로 활용 ○ 자원순환 추진목표와 폐기물처분시설 등의 설치계획, 투자계획을 연계함으로서 적정규모의 시설 설치 ○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등 적정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자원순환형’ 관리체계를 구축하므로서 폐기물 발생 최소화 ○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원순환정책 추진 Ⅲ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198,940천원 ○ 예산과목 :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자원회수시설운영효율화, 연구용역비 Ⅳ 추 진 일 정 ○ 2020. 8월 : 학술용역 방침 확정 및 자체 학술용역 심의 - 자원순환과 주관으로 자체 학술용역 심의 - 학술용역 심의 의뢰(자원순환과 → 조직담당관) ○ 2020. 9월 : 학술용역 심의 - 조직담당관 주관으로 학술용역 심의 ○ 2021. 3월 : 학술용역 발주 및 계약 ○ 2022. 3월 : 학술용역 준공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끝.
20981460
20210928161734
본청
자원순환과-13538
D000004057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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