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0086 결재일자 2020.8.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진산 신종철 강재신 정진우 08/11 代정진우 협 조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20. 8.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제5호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 결정을 위해 현 운영법인에 대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 개요 ? 일 시 : 2020. 8. 7.(금), 14:00~16:00 ? 장 소 :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2층 회의실 ? 심의위원 : 7명(서울시의원 1, 대학교수 1, 연구기관 2, 공인회계사 1, 현장전문가 1, 공무원 1) ? 심의기준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개정계획」(복지정책과-11752, ’19.12.13.) ? 심의대상 시 설 명 소재지/규모 운영법인(심사대상) 위탁기간 비 고 시립 다시서기종합 지원센터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6 ?대지 491.6㎡ /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1,300㎡ ?종사자 48명 ?연간예산 3,746백만원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 대표 유낙준 ’21. 1. 1.~ 25. 12. 31. (5년) ?일시보호정원 200명(취침기준) ?무료진료소 및 희망지원센터 운영 포함 <심사관련 사진> <수탁 신청법인 발표> <대상법인 심사·토론> ?? 심의사항 의결 ? 최소충족기준 : 【 최소충족기준(Minimum)】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행정관청의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심의사항 공개 : ?? 심의 결과 ? 평가결과 점수 : ※ ? 의결사항 : 심의결과에 따라 현재 운영법인에 대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의결 ?? 향후 계획 ? 수탁 신청법인 수탁자선정심의결과 통보 : 8. 11. ? 계약심사(계약심사과)·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10~11월 ? 위탁사업 인수인계 및 협약 체결 : 12월 붙임 1. 심의사항 의결서 1부. 2. 선정심의 의결서 1부. 3. 선정심의 평가표 7부. 4. 심의위원 서약서 7부. 5. 위원회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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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61734
본청
자활지원과-10086
D000004058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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