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감염병예방법 위반 범죄 수사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개정건의 추진 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2404 결재일자 2020.8.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재동 강남태 최한철 08/11 代정한호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 감염병예방법 위반 범죄 수사 확대를 위한 - 「사법경찰직무법」개정건의 추진 계획 2020. 8월 민생사법경찰단 - 감염병예방법 위반 범죄 수사 확대를 위한 - 「사법경찰직무법」개정건의 추진 계획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사경 수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건의 ?? 추진 배경 ★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상 특사경의 감염병예방법 수사는 사실상 곤란 ○ 코로나19는 ’20.1월「감염병예방법」상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지속 확산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 필요 * ’20.1.8.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19호에 의거,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공지 ○「감염병예방법」상 시·도의 행정 권한은 확대되었으나 수사권은 상대적 미흡 - 사법경찰직무법(제5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 수사 권한을 특사경으로 지명된 ① 방역관(제60조)과 ② 역학조사관(제60조의2)에 대해서만 부여 시행일 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 권한 ’20.3.4. ?제1급감염병 환자의심자가 감염병병원체 검사 거부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음(법제13조) ?제1급감염병 발생시 감염병의심자 격리·조사·진찰·입원 조치 등의 조치 권한 부여(법제42조) ?감염병환자 등의 위치정보를 경찰관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제76조의2) ?? 감염병예방법 수사 ◈ 감염병예방법상 방역관과 역학조사관 자격요건 ?? 방역관 : 감염병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 - 동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25조(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등) ?? 역학조사관 : 의료인·약사 등으로 2년 과정의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 동법 제60조의2, 시행규칙 제16조의3(역학조사인력 교육과정) 및 별표3의2 ?? 법률개정 건의 추진계획 ○ 주요 내용 : 감염병예방법 위반 범죄 수사 특사경 지명 범위 확대 -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21의2호 및 제6조 제18의2호 개정 ▶ 감염병예방법상 조사·단속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도 특사경 지명이 가능하도록 함 ○ 법률 개정 (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21의2. 「검역법」에 따른 검역공무원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21의2. 「검역법」에 따른 검역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과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18의2. 제5조제21호의2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검역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40조에 규정된 범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1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82조에 규정된 범죄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18의2. 제5조제21호의2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검역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40조에 규정된 범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 추진 일정 : 2020. 8. 법무부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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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예방법 위반 범죄 수사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개정건의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2404 생산일자 2020-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재동 (02-2133-8814) 관리번호 D00000405771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