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토지등소유자방식 사업시행계획인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절차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4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80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981343
20210928161734
본청
주거정비과-11807
D000004058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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