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어린이집 강제퇴소요구, cctv열람거부, 보육료 등 부당이득 의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어린이집 강제퇴소요구, cctv열람거부, 보육료 등 부당이득 의심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어린이집 강제퇴소요구, CCTV 열람거부, 보육료 등 부당이득 의심 등으로 관련 규정에 관해 문의 주셨습니다. 우선 이러한 일들로 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하여 문의하신 영유아보육법 및 규정에 대해 답변 드리고, 향후 동대문구 해당부서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어린이집 CCTV 운영 및 열람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⑤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④항에 의거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동행하여 즉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CCTV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 56조②항에 의거 50~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열람시는 다른 아동들의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거나, 정보제공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어린이집 퇴소와 관련하여서는,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영유아의 질병 또는 어린이집의 폐지,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소하였을 경우, 학부모가 교직원을 폭행하였을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퇴소가 가능합니다. 3. 보육료 납부와 관련하여 님께서는 7월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는 않았으나, 아동이 계속 재원 중이었기 때문에 실제 등원여부와는 관계없이 보육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긴급보육바우처는 맞춤반(9:00~15:00)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바우처로 맞춤반 자격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셨다면 15시 이후의 보육시간에 대한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바우처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님께서 맞벌이 전환 후 종일반(9:00~19:30) 자격으로 변동 요청하셨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어린이집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관련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어 아동이 보육시간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침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보육담당관(02-2133-5092)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8/11 김수덕 협조자 ★현장관리팀장 代한순자 시행 보육담당관-147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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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어린이집 강제퇴소요구, cctv열람거부, 보육료 등 부당이득 의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4744 생산일자 2020-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02-2133-5092) 관리번호 D00000405754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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