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망원한강지구 수륙양용차 주차 및 이동관련'에 대한 회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망원한강지구 수륙양용차 주차 및 이동관련'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 주차장 담당자입니다. 께서는 한강공원 내 수상레저기구인 수륙양용차의 주차, 이동, 보관에 대한 동일취지의 민원 2건을 제기하여 주셨습니다. 민원 취지가 동일하므로 종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님께서 제기하신 수륙양용차 관련 민원요청 사안별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망원한강공원 주차장에 주차가능하도록 조치요청 한강공원 주차장은 한강공원 이용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운영되는 곳으로서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자동차’가 주차 가능합니다. 민원관련 수상레저기구(수륙양용자동차)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한강공원 주차장에 주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강에서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을 하시고자 할 경우, 트레일러 또는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이동시킨 후, 수상레저활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도로 이용 허용 요청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규정상 한강공원 내에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홍수 등 자연재해에 따른 긴급대피 경우, 자전거도로 통행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수상레저기구 보관장소 해결 요청 현재 한강공원 내 수상레저기구를 보관(주차)할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한강 수상레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수상레포츠통합센터’를 2020년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중인 바, 동시설이 준공되어 운영되면 수상레저기구의 보관장소도 확보될 것입니다. 요청사항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를 바라며, 우리시에서 한강 수상레저 활동지원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음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과 관련한 불편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 담당자(3780-0841)로 연락주시면 조치,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박연웅 공원시설과장 08/11 최연호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293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3780-0841 /전송 3780-074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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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한강지구 수륙양용차 주차 및 이동관련'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2931 생산일자 2020-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연웅 (3780-0841) 관리번호 D00000405825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