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프라임빌딩' 3급 특정소방대상물 인지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추진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6786(2008.10.24.)호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교부 [김남수건물]』 나. 예방과-15081(2020.7.23.)호 『8월중 화재안전정보조사 계획보고』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2. 위와 관련, 화재안전정보조사중 현지확인한 바 ‘프라임빌딩’ 건축물내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를 확인하였고, 자진설비 판단 관련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한 바 당시 해당소방시설 설치대상이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지만 현재시까지 119행정정보시스템상 일반대상물로 관리되어 누락된 대상으로 3급 특정소방대상물로 인지된 바, 3. 다음과 같이 소방안전관리자(3급) 선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물 : 1) 용도 : 복합건축물 2) 사용승인일 : 3) 연면적 : 4) 층수 : 5) 소유자 : 나. 행정사항 1) 소방안전관리자 담당은 해당 소유자에게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안내 문’ 발송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2) 자체점검 담당은 사용승인일 기준 자체점검 안내문 발송 붙임 : 건축물대장 1부. 끝. ★담당자 조주영 위험물안전팀장 代황인대 예방과장 08/11 김태돈 협조자 시행 예방과-1642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980572
20210928161734
본청
예방과-16424
D00000405790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