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SPP-2008)수도계량기 보호통 훼손에 따른 조치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00806901978)의 내용은 "수도계량기보호통의 변형에 의한 뚜껑이탈 및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0조 1항에 및 제42조 1항」에 의하여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가 책임으로 하며, 수도계량기 보호통의 훼손 시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하여야 함. - 따라서 수도계량기 보호통 훼손으로 인한 안전조치 요청은 사용자 측에서 시행하여야 함으로, 건물관리인 또는 건물주에게도 알리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손성우 주무관(☏02-3146-4844)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손성우 급수운영팀장 이승우 급수운영과장 08/10 최춘근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2711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도곡동) / 전화 02)3146-4844 /전송 02)3146-4889 / sungwoo.son@seoul.go.kr / 부분공개(6)
20980416
20210928161734
본청
급수운영과-12711
D000004056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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