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방배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윤숙님 (경유) 제목 재건축 소형주택 매매계약서 변경 요청에 대한 회신 1. 관련입니다. 2. 귀 조합에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나. ○ 귀 조합으로부터 우리시가 매입하는 소형주택은 귀 조합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규정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받아 건립한 주택 중 일부를 소형주택으로 건설하여, 같은법 제55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 ○ 같은법 제79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주택법」제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를 적용받아 입주자모집, 주택공급신청, 입주자선정, 분양계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치는 일반적인 분양 주택과는 절차, 의무사항 등이 상이하여 요구하시는 변경계약은 불가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상훈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전결 08/10 代이화섭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974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294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20980063
20210928161734
본청
공공주택과-9747
D000004056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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