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시민신고 과태료부과 재검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시민신고 과태료부과 재검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접수한 민원(접수번호 :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기하신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였으나 사진판독 불가 사유로 과태료 미부과를 통보받은 후 재처리 요구하신 민원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시민신고제는 시민의 신고내용이 과태료 부과요건에 적합한 경우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신고하신 차량 사진(추가해 주신 사진 포함)을 다시 한 번 자세히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차적 조회결과 과태료 부과 충족 조건으로 해당 자치구로 송부 하였습니다. 민원내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 바라며, 또한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채소영 주무관 (☏02-2133-4567)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채소영 교통지도행정팀장 김필래 교통지도과장 08/10 오종범 협조자 주무관 김해진 시행 교통지도과-237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56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시민신고 과태료부과 재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3750 생산일자 2020-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소영 (02-2133-4556) 관리번호 D00000405695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