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다만,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20.4.24)] 3.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먼저 관리단이사회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법무부에 발간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규약의 설정·변경·폐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3/4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29조는 강행규정으로서 규약에 이와 다른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러한 규약이 관리단집회에서 의결되더라도 그 규약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집합건물의 규약 설정·변경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정할 수 있다’나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는 규약조항은 집합건물법 제29조에 반하여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마찬가지로 집합건물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므로, 해당 결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규약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 관리이사 자격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법에는 관리이사란 용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만일 관리이사가 관리단 임원의 개념이라면, 관리이사의 자격요건은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관리이사가 집합건물법상 관리위원회 위원에 해당한다면, 법 제26조의 3에 의거 구분소유자만이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바, 구분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임차인 등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의 피선거권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을 적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번 문단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은 적용대상이 다르므로, 집합건물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규정 준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8.다음은 관리규약상 연임의 의미와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동주민센터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 제도 등을 활용하시는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9.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집합건물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에 조정 신청하셔서 심의·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두 팔 간격 거리두기, 30초 손씻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 (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8/10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494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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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944 생산일자 2020-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4056864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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