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협조하여 주시는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 , 이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2020. 8. 7.에 제출하여 내용을 검토한 결과, 3.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은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2018.4.19.)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대상으로 판단하게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민원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임동섭☎ 2133-468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붙임 : 민원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동섭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8/10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437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3 6)
20979938
20210928161734
본청
토지관리과-14371
D000004056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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