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2. 역세권청년주택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여 주신 께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 첫째, 사용승인 후 청년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할 것을 조건으로 제3의 임대사업자에게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매각)할 수 있으며, 4. 이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서 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양도받는 임대사업자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는 부도, 파산 등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둘째, 청년주택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책 3가지가 중복 지원가능한 지 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은 1. 건설자금 대출 및 이자차액 보전 지원, 2. 사업자금 대출지원 두가지이며 두가지 모두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다만, 세번째로 언급하신 브릿지론 대출의 경우는 우리시와 무관하게 각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별도의 상품이며, 따라서 우리시 지원과 별개로 해당 금융기관에 가능 여부를 별도 협의하셔야 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끝으로, 역세권청년주택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공경배 청년주택계획팀장 신현석 주택공급과장 08/10 代박서영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968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9 /전송 02-2133-0751 / minerva08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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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9680 생산일자 2020-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경배 (02-2133-6289) 관리번호 D00000405692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