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협력과-3952 결재일자 2020.8.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협력과장 경영관리부장 김경수 홍영전 08/10 김영기 협 조 교육팀장 하개헌 2020년 하반기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생 선발계획 2020. 8. 상수도사업본부 (교육협력과) - 목 차 - Ⅰ. 운영개요 1 Ⅱ. 하반기 선발계획 2 Ⅲ. 세부운영계획 3 국내 대학원 단기정책과정 3 국내 대학 학사과정 5 Ⅳ. 지원절차별 유의사항 7 Ⅴ. 행정사항 8 2020년 하반기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생 선발계획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에 의한 전문지식 학습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높이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 운영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위탁교육훈련) ? 2020년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운영계획(수정)(인재육성과-11638호, 2019.10.28.) ?? 운영목적 ? 전문교육 이수를 통한 분야별 정책수행능력 제고 ?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가 양성 ?? ’20년 계획 ? 지원인원 : 연 40명 (대학원 10명, 대학 30명) ? 지원금액 : 총 78백만원(대학원 34백만원, 대학 44백만원) (단위: 명, 천원) 구분 과 정 명 교 육 기 관 지원 기간 1인 지원액 (학기당) 지원계획 인원 금액 계 40 77,800 대학원 대 학 원 소 계 10 34,000 석사학위과정 (야간·주말) 수도권 소재 대학원 5학기이내 3,000 (시립대 기준) 8 24,000 단기정책과정 (야간·주말) 수도권 소재 대학원 6개월미만 5,000 2 10,000 대 학 대 학 소 계 30 43,800 원격 대학 방송통신대 한국방송통신대 8학기이내 전액지원 (400 수준) 4 1,600 사이버대 교육부 인가 사이버대 (※ 12개 대학 협약) 500 10 5,000 평생교육시설 (주말)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사회교육원, 산업교육원) 8학기이내 1,100 2 2,200 야간대학 (계약학과포함) 수도권 소재 대학 8학기이내 2,500 14 35,000 ※ 교육과정별 지원인원 및 지원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Ⅱ 하반기 선발계획 ?? ’20년 상반기 지원현황 ? 지원인원 : 총 10명 (대학원 3명, 대학 7명) ? 지원금액 : 총 22백만원(대학원 11백만원, 대학 11백만원) ?? ’20년 하반기 선발 및 지원계획 ? 금회 신규 선발인원 : 총 9명(대학원 1명, 대학 8명) 구분 대학원 대학(학사과정) 단기정책과정 사이버대 평생교육시설 야간대학 계획인원 1명 4명 1명 3명 ※ 교육과정별 최종 선발인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20년 하반기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지원대상 : ’20. 5월 기선발하였으나 신청자 없음으로 미선발 ? 지원인원 : 총 18명(대학원 3명, 대학 15명) ? 지원금액 : 총 33백만원(대학원 11백만원, 대학 22백만원) ’20년 지원계획(변경) (단위: 명, 천원) 구분 과 정 명 계 상반기 하반기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소계 기 선발 신규 선발 계 28 55,200 10 22,300 18 9 9 32,900 대 학 원 대 학 원 소 계 6 22,000 3 11,000 3 2 1 11,000 석사학위과정 (야간·주말) 4 12,000 2 6,000 2 2 0 6,000 단기정책과정 (야간·주말) 2 10,000 1 5,000 1 0 1 5,000 대 학 대 학 소 계 22 33,200 7 11,300 15 7 8 21,900 원격 대학 방통대 4 1,600 2 800 2 2 0 800 사이버 6 3,000 1 500 5 1 4 2,500 평생교육시설 (주말) 1 1,100 0 0 1 0 1 1,100 야간대학 (계약학과 포함) 11 27,500 4 10,000 7 4 3 17,500 Ⅲ 세부 운영계획 1 국내 대학원 단기정책과정 ① 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교육개요 ? 교육과정 : 수도권 소재 대학원(사이버포함)에서 운영하는 6개월 미만 단기과정 ? 교육대상 : 서울시 소속 4급 이상(상당)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 ※ 단, 지원인원 미달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5급(상당) 공무원 선발가능 ? 교육기간 : 6개월 미만(매 학기별 선발·지원) ? 교육과정 : 최고위정책과정, 최고경영자과정 등(야간·주말) ?? 자격요건 ? 경력요건(공무원 재직기간(군?유사경력 제외)) : 일반직 3년이상, 별정직 5년이상 ? 연령요건 : ’19.12.31 기준 만 58세 이하인 자(1961.1.1 이후 출생자) ? 직무요건 : 전공과 직무(또는 직렬)와의 유관성이 있을 것 ※ 전공과 직무와의 유관성이 없을 경우 선발 제외(’16.5월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기타요건(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 필요한 학력 · 경력을 갖춘 사람 - 징계처분을 받은 후 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및 청렴성 위반 및 비위 혐의로 내사 중인 자는 지원 불가 - 국내?외 장기교육 중인 자 이거나 동일한 과정을 이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선발 및 지원 ? 선발방법 - 신청인원 미달 시 : 자격요건에 따라 자체 선발 - 초과 시 :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선발 ? 선발인원 : 상·하반기 연 2명(반기별 1명 신규선발) ? 지원내용 : 1인당 5,000천원 한도내 지원(학생회비 등 미포함) ②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평생교육원 지원?운영 ?? 교육개요 ○ 교육과정 : 한국외국어대학교 평생교육시설 내 통번역기초과정 ○ 교육대상 : 일반직 및 경력직 공무원 중 외국어 능통자 ○ 교육기간 : 매주 토요일, 6개월 미만(매 학기별 선발·지원) ○ 교육과정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베트남어 ?? 자격요건 ○ 경력요건(공무원 재직기간(군?유사경력 제외)) : 공무원재직기간 1년 이상 ○ 연령요건 : ’19.12.31 기준 만 50세 이하인 자(1969.1.1 이후 출생자) ○ 기타요건 - 필요한 학력 · 경력을 갖춘 사람(외국어 능통자 위주 선발로, 어학점수를 제출하여야 함) - 징계처분을 받은 후 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및 청렴성, 성범죄 위반 비위 혐의로 내사 중인 자는 지원 불가 - 국내?외 장기교육 중인 자 이거나 동일한 과정을 이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선발 및 지원 ○ 선발절차 입학전형 실시 ? 위탁교육대상자 추천 ? 위탁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보 ? 대학원 등록 ? 교육비 지원 교육생 본인 실·본부·국장 및 3급이상 사업소장 교육협력과 → 해당부서 해당 교육기관 교육생 본인 교육협력과 2월, 8월 2월, 8월 2월, 8월 3월, 9월 3월, 9월 ○ 선발방법 :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기준(붙임 참조)에 따라 심사·선발 ○ 지원인원 : 2명(반기별 1명 신규선발) ○ 지원내용 : 학비 전액지원 ※ ’20년 하반기 해당 과정의 경우 추후 선발 예정(9월 중) 2 국내 대학 학사과정 ① 야간대학 및 평생교육시설 위탁교육 ?? 교육개요 ? 교육과정 : 수도권 소재 국내대학(전문대 포함) ? 교육대상 : 서울시 소속 경력직(임기제제외), 특수경력직(별정) 공무원 ? 교육기간 : 8학기 이내(기 재학생 및 편입생 선발시 기간 단축) ?? 자격요건 ? 경력요건(공무원 재직기간(군?유사경력 제외)) : 경력직 2년이상, 특수경력직 5년이상 ※ 잔여임기가 지원기간 및 복무의무(지원기간의 1/2) 기간 이상인 자 ? 연령요건 : 입학 학년에 따라 탄력적 적용(의무복무기간 적용 감안) 입학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연령요건(’19.12.31 기준) 만53세(66.1.1) 만55세(64.1.1) 만56세(63.1.1) 만58세(61.1.1) - 전문학사(2년) : 1학년 1966.1.1. 이후 출생자, 2학년 1964.1.1. 이후 출생자 ? 직무요건 : 전공과 직무(또는 직렬)와의 유관성이 있을 것 ※ 전공과 직무와의 유관성이 없을 경우 선발 제외(’16.5월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제외요건(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 징계처분을 받은 후 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및 청렴성 위반 및 비위 혐의로 내사 중인 자 - 서울시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어 기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국내?외 장기교육 중인 자 이거나 국내?외 장기교육 파견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야간대학교의 경우 학사학위 기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선발 후순위 ?? 선발 및 지원 ? 선발절차 및 방법 :「국내 대학원 단기정책과정 위탁교육」에 준하여 처리 ? 선발인원 : 8명(야간대학 7명, 평생교육시설 1명) - 신규선발 : 4명(야간대학 3명, 평생교육시설 1명) ※ 신청인원에 따라 지원인원 변경가능 ? 지원내용 : 등록금(본인 先납부 후 교육비납부증명서에 의거 개인별 입금) - 지원한도(학기당) : 야간대학(2,500천원), 평생교육시설(1,100천원) - 지원 등록금에 학생회비 등은 포함되지 않음 ② 원격대학(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위탁교육 ?? 교육개요 ? 교육과정 : 사이버대학(교육부 인가) 및 방송통신대학 학사학위 과정 ? 교육대상 : 서울시 소속 경력직(임기제제외), 특수경력직(별정) 공무원 ? 교육기간 : 8학기 이내(기 재학생 및 편입생 선발시 기간 단축) ?? 자격요건 ? 경력요건 : 제한 없음 (선발 시 학사학위 미 소지자 우선 선발) ※ 잔여임기가 지원기간 및 복무의무(지원기간의 1/2) 기간 이상인 자 ? 연령요건 : 입학 학년에 따라 탄력적 적용(의무복무기간 적용 감안) 입학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연령요건(’19.12.31 기준) 만53세(66.1.1) 만55세(64.1.1) 만56세(63.1.1) 만58세(61.1.1) - 전문학사(2년) : 1학년 1966.1.1. 이후 출생자, 2학년 1964.1.1. 이후 출생자 ? 직무요건 : 전공과 직무(또는 직렬)와의 유관성이 있을 것 ※ 전공과 직무와의 유관성이 없을 경우 선발 제외(’16.5월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제외요건(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 징계처분을 받은 후 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및 청렴성 위반 및 비위 혐의로 내사 중인 자 - 서울시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어 동일 과정을 이수한 자 - 국내?외 장기교육 중인 자 이거나 국내?외 장기교육 파견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선발 및 지원 ? 선발절차 및 방법 :「국내 대학원 단기정책과정 위탁교육」에 준하여 처리 ? 선발인원 : 7명(방송통신대 2명, 사이버대 5명) - 신규선발 : 4명(사이버대 4명) ? 지원내용 : 등록금(본인 先납부 후 교육비납부증명서에 의거 개인별 입금) - 지원한도(학기당) : 사이버대(500천원), 방송통신대(등록금전액 : 평균 350천원) - 지원 등록금에 학생회비 등은 포함되지 않음 Ⅳ 지원절차별 유의사항 ?? 신청자 ? 신청자는 대학(원)의 제반절차(서류·시험응시·등록 등)를 개별적으로 이행 ? 청렴성 위반 및 비위 혐의로 내사 중인 자, 국내?외 장기교육 중이거나 기 선발 된 지원자는 선발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선발자 : 서약서 제출 및 등록금 지원신청 【등록금 지원방법】 ? 시립대학원 : 대학원 청구에 의해 인재육성과에서 일괄 지급 ? 타 대학(원) : 교육생 선 납부 후 교육비 납부증명서에 의거 개인별 지급 ?? 위탁교육생 ? 지원요건 구 분 지원요건 대학원 (단기정책과정 제외) · 前 학기 평점 B학점(80점) 이상 대 학 · 前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前 학기 평점 B학점(80점) 이상 - 위탁교육생은 매 학기 종료 후 성적증명서(시립대 제외) 및 훈련진행상황보고를 제출해야 함 - 2회 이상 기준 학점 미달시 지원을 중단하나, 교육결과보고 및 학위취득 의무는 이행해야 함 ? 복무상황 변동 시 - 휴직 : 위탁교육 기간 중 휴직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됨 - 전출 : 교육 시작일부터 복무의무 만료일까지 타 기관(자치구 포함) 전출 불가 ※ 시?구 통합인사(기술직)에 따라 자치구로 전출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되 의무복무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소요경비 반납 조치하지 않음 ? 감면액 발생 시 - 시 지급 교육훈련비 외의 교육비 감면액 발생시(장학금 등) 즉시 인재육성과에 보고해야하며 지원금액에서 감면액을 공제 후 지급 - 감면액이 변동 된 경우 사후 정산하며, 지급 후 감면액 발생이 확인 된 경우 차기 교육비 지급시 정산(마지막 학기 등록금 지급 후 발생한 감면액은 반납) - 위탁교육생이 교육비 감면액(장학금 포함)수여 사실을 고의로 미통보한 경우 위탁교육 중단 및 교육비 환수 등 조치예정 - 외부 장학금 수여 후 자진 신고시 신고액의 50%만을 공제하는 인센티브 제공 ?? 교육수료생 : 교육결과보고서·학위증·수료증 제출 및 복무의무 ? 교육결과보고 등 제출 구 분 과 정 명 제출자료 제출기한(교육종료일 기준) 대학원 석사과정 교육결과보고서(논문 대체 가능) 1개월 이내 석사학위 3년 이내 단기과정 수료증, 교육결과보고서 1개월 이내 대 학 야간대 방송통신대학 교육결과보고서(논문 대체 가능) 1개월 이내 학사학위(관련 자격증 대체 가능) 1년 이내 ? 복무의무 준수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 - 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국내 위탁교육 훈련의 경우 훈련기간의 1/2 만큼 복무의무 기간 부여 - 복무의무 기간 동안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해야 함 - 특별한 사유없이 휴직·휴학 등으로 인한 임기 내 교육훈련 미수료 및 복무의무 미 이행시 지원받은 위탁교육비 반납 ? 복무의무 등 위반 시 : 동 시행령 제35조(교육훈련 소요경비 반납) 기준 구분 반 납 액 훈련 중 면직된 경우 (질병·사고·직권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 제외) 소요경비 전액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학위 미취득 또는 과정 미수료) 소요경비 × 1/2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요경비× {(복무의무월수-근무월수)/복무의무월수}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0년 하반기 : 18명, 32,900천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교육훈련비 (상수도 인력의 전문화) ?? 전출(전입)직원 관리 ? 본청 ⇔ 상수도본부 전출(입)자에 대하여는 회계간 상호승계하여 처리함 ?? 추진일정 ? 선발계획 수립 및 안내 ’20. 8. ? 기관(부서)별 위탁교육 대상자 추천 ’20. 8. ?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및 통보 ’20. 8. ? 해당 학교 등록(위탁교육생) ’20. 8. ? 등록금 지원(교육협력과 → 해당 교육기관, 교육대상자) ’20. 9. 붙임 : 1. 지원과정 별 제출서류 목록 1부. 2.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 기관 추천서(석사과정) 1부. 3.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 기관 추천서(학사, 단기정책과정) 1부. 4. 업무추진실적(서식) 1부. 5. 훈련과제 연구계획서(서식) 1부. 6. 서약서(서식) 1부. 7. 훈련상황진행 보고(서식) 1부. 8. 교육결과보고서 작성요령 1부. 9. 선발기준 및 점수표(안)1부. 끝.
20979402
20210928161734
본청
교육협력과-3952
D000004056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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