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2. 역세권청년주택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께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 건의하신 내용은 현재 준공업지역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시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사업활성화에 지장이 있으니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를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해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4. 해당내용은 상위기준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제3호에 따른 것으로서 동 기준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치는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원룸형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해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준공업지역의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 제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건의하신 내용은 해당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또는 관련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끝으로, 역세권청년주택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공경배 청년주택계획팀장 신현석 주택공급과장 08/07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962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9 /전송 02-2133-0751 / minerva0802@seoul.go.kr / 부분공개(6)
20979045
20210928161734
본청
주택공급과-9621
D000004055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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