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국회 기재위 의결’(`20.7.28.) 과 관련하여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현재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 되고 있습니다. 4. 다만, 종합부동산세 과세개편 적용 범위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중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구체적으로 검토 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5.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영 청년주택계획팀장 신현석 주택공급과장 08/07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95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빌딩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2133-0751 / colay7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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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9590 생산일자 2020-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 (02-2133-6291) 관리번호 D00000405513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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