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첨부파일로 보내주신 사진의 설치물이 불법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옥외광고물법상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첨부파일 중 ‘IMG-6142’와 ‘IMG-6143’은 온전한 형태의 현수막으로서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나, ‘IMG-6144’와 ‘IMG-6147’과 같이 현수막을 조각낸 후 끈에 매듭지어 길게 늘어뜨려 놓은 설치물의 경우 그 내용을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준성 광고물팀장 代장성진 도시빛정책과장 08/07 代김재웅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908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1 /전송 02-2133-1444 / feel61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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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6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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