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첨부파일로 보내주신 사진의 설치물이 불법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옥외광고물법상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첨부파일 중 ‘IMG-6142’와 ‘IMG-6143’은 온전한 형태의 현수막으로서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나, ‘IMG-6144’와 ‘IMG-6147’과 같이 현수막을 조각낸 후 끈에 매듭지어 길게 늘어뜨려 놓은 설치물의 경우 그 내용을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준성 광고물팀장 代장성진 도시빛정책과장 08/07 代김재웅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908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1 /전송 02-2133-1444 / feel61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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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080 생산일자 2020-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02-2133-1931) 관리번호 D00000405537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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